요양급여 조기지급 매달 1일씩 연장…연내 종료
- 이혜경
- 2018-01-09 0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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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경영 여파 정책...상황 종료 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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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진행됐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올해 종료된다.
8일 보험당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관할 지사, 관련 단체 및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심평원은 관할 지원 안내 및 조기지급 종료에 따른 심사일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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