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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새해 검역감염병 오염국 지도 바뀐다정부가 해외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국가)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며 이 같이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며, 이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된다. 인도(콜레라), 시리아(폴리오) 등은 감염병 신규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된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해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이다. 또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8231;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8231;시 전체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2017-12-28 12:00:29최은택 -
부민병원 등 109곳 전문병원 지정...관절·척추 최다부민병원(서울강서) 등 전국 109개 병원이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기 때와 비교하면 2곳이 줄어든 수치다. 질환별로는 관절(19곳), 척추(16곳), 산부인과(13곳) 등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8~2020년까지 3년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게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았다. 이중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했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는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28 12:00:27최은택 -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위해 우려 없어"이른바 '방사능 생리대' 논란으로 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생리대·팬티라이너 속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식약당국의 결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춰졌고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검사방법 =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식약처는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고,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의 경우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 먼저 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안전역(MOS)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간 신고·유통되는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지난 9월 우선 검사를 마쳤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과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이며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이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기로 했다.2017-12-28 11:42:26김정주 -
식약처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 구축·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국내외 식의약 위해(안전)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www.mfds.go.kr/riskinfo)'를 개설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수집정보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맞춤형 식의약 위해정보 ▲'궁금한 위해정보 물어보기' 코너 운영 등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32개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언론에서 발표한 주요 식의약 안전정보를 매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집된 위해 정보는 유아·어린이·임산부·어르신 등 생애주기별과 산업체·학계·관계기관 등 수요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궁금한 위해정보 물어보기' 메뉴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의약품을 선택하고 업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28 11:19: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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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 제조변경 비교동등성 가이드라인 개정·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자료 요건을 담은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은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중요도를 구분해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의 제품 개발·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방법 변경의 중요도 분류 ▲제조방법 변경하는 경우 비교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요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제약사 등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변경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28 11:00: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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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지지체 복합제·유전자약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개발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분류 기준 및 정의 ▲품질·특성분석 자료 범위 및 고려사항 ▲비임상 안정전성·유효성 평가시 고려사항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유전자조작 기술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독성에 관한 자료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심사 자료의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7-12-28 10:55: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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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식·의약품 산업동향통계' e-Book 서비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식·의약품 분야 생산·수출입 통계를 수록한 ‘2017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를 e-Book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그간 소책자로 발간돼 오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을 온라인용으로 제작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식품, 의약품 등 8개 분야에 대한 산업통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등이며, 분야별로 최근 10년 간(2007~2016년) 변화 추이도 제공한다. 2016년 식의약품 국내 시장규모는 187조5000억원으로 2015년 182조원보다 약 3% 증가했고,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6.1%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내 식의약품 현황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지표를 발굴·관리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7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통계→산업동향통계)와 모바일 웹(m.mfds.go.kr→정보자료→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17-12-28 10:49: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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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비중 33.4→10% 하향 조정...1일부터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33.4%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에서 진찰 1개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단,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선택진료 항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온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2017-12-28 06:14:52최은택 -
보건분야 내년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보니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또 6~7분위 256만원,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514만원 등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은 내년 7월 본사업에 앞서 1~6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고가약제 등으로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은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 직원채용은 내년 4~6월 중 실시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 주요지원 내용은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확대=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관련 고시는 현재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2017-12-27 12:14:58최은택 -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 있다"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강했다. 실제 기증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이유를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9월(1차)과 1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1·2차 인식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작년(97.7%)보다 0.4%p 상승한 98.1%,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작년(37%) 대비 8.5%p 상승한 45.5%로 각각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뼈, 피부, 인대, 건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기기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인체조직기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부터 ‘장기·인체조직 통합 홍보’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41.3%) 대비 25.7%p 상승한 수치다. 또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에서 실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서’(10.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해 2319건의 신장& 8231;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또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8231;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7-12-27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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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3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4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5'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6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7"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8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9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10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