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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수출 사례 매년 나오도록 데이터 오픈""우리나라 (제약) 인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간 인력이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했고 그 결실이 곧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의 사례가 해마다 한 건은 나오리라 기대한다." 박도준(서울대·59)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대해 그간 연구 인프라를 축적해온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날 때가 됐다며 제약산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원장은 5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장 취임 후 2년8개월에 걸친 소회와 성과, 앞으로 보건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 보건의료 연구기관으로서 감염병과 만성병, 희귀난치성질환과 손상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약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6년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만들어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생산·지원(GMP 시설)을 맡아 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계 추진해 오는 2020년 완공 후 민간개발이 어려운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백신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올해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계해 2020년까지 완공하고 감염병 치료제와 진단제,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유용병원체 자원을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해 "그간 연구 인프라가 축적돼 산업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화를 통해 이익을 내려면 10~20년이 소요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축적해온 인력과 자원이 퍼져갈 때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8년 간 임상 활동을 한 박 원장은 그 당시 습득했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보건연구원장에 지원했고,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봤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약 인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파이프라인 투자가 충분히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제 매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과 같은 사례들이 매년 한 건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보건연구원은 앞으로 제약기업 등 산업계가 실제로 신약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픈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인유전체 데이터와 시료 등 제약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보건연구원에) 있다"며 "지금까지는 줄기세포나 재생의료 등 대학교수들이 보건연구원을 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들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약개발을 명목으로 자칫 산업화·상업화에 경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부분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그렇다고 너무 돈을 버는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며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함의점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NIH에서 연구 석학에게 60년 가까이 한 가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박 원장은 "정부는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판을 바꿀 정도의 큰 연구에는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만큼, 이젠 10~20년 장기적인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12-06 06:15:03김정주 -
무균제제 작업실 '공기장치' 교체, 재적합 판정 받아야식약처장이 지정한 주요한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명확히 규정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총리령에서 정한 무균제제 등 작업소와 그 밖의 공기조화장치 교체 등 식약처장이 고시한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다. 먼저 무균조작 공정 중 직접 의약품이 노출 되는 작업실의 공기조화장치를 신규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적합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멸균이나 제균여과 공정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공정 이전에 실시한 작업실은 예외로 뒀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공기조화 장치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크기, 위치를 변경 중인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8-12-05 19:45:40김민건 -
논란의 영리병원, 제주서 첫 개원…"외국인만 허용"영리병원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선다. 제주도라는 지역과, 외국인 의료관광객이라는 대상을 한정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희룡 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을 상대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개설 찬성 39.9%, 반대 58.9%, 판단 유보 2.2% 등이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처음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을 번복하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하며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을 허가했다. 또한, 사업자 측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은 58명, 행정인력은 76명이다.2018-12-05 15:55:55김진구 -
도매업체에 면허 대여한 약사 '자격정지 9개월'자신의 면허를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여한 약사 김모씨에게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5일 관보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을 게재했다. 공고에 따르면 김모 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A업체에 200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의 면허는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는 데 사용됐다. 복지부는 면허대여 행위가 약사법 제6조3항, 약사법 제7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사 오모씨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한 뒤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에게 맡겼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도 포함됐다. 의사 노모씨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환자를 문진하고 치료까지 하도록 했다. 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381회에 달한다. 한의사 신모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했다. 이 대가로 신씨는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다. 신씨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2018-12-05 10:29:38김진구 -
제약도 전성분표시제 행정단속 유예…GMP는 요주의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지면서 요양기관과 더불어 제약사들도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 식약당국이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제조업체들도 형평을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GMP 적합판정에서 미이행·미조치가 드러나면 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성분표시와 관련해 제약사 단속을 내년 6월까지 일시유예하고 중점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앞서 약국 등 유효기간이 긴 의약품을 다량 취급하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우려감을 표출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동일하게 제약사도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현재 제조업체 대다수인 80% 이상은 이미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전성분이 표시된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우려와 불만처럼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제조·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통용됐던 전성분 표시 미흡 제품이라는 이유로 폐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도 당장 남은 부담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준비를 늦추지 말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식약처의 GMP 적합판정을 받게 돼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 기록과 포장지 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문서를 들여다보게 된다"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검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은 일시적으로 비껴갈 순 있어도, GMP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복지부·보건소 등 지자체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도 전성분표시제 안착을 위해 장기보유 재고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는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2016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법 개정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이 남아서 추가로 1년을 더 유예해 올해 12월 2일까지만 유통을 허용했었다. 행정처분으로는 약국의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을, 제약사는 해당 제품 판매금지 15일 처분을 받는다.2018-12-05 06:15:29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에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에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김영옥(원광약대·55) 현 바이오생약국장이 임명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오는 5일자로 김영옥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을 임용한다. 내부자가 개방형직위에 임명될 경우 기본임기는 2년이다. 김영옥 국장은 의약품안전평가원 시절 심사과학과장과 임상제도과장을 거쳐 본부에서 화장품정책과장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을 역임하는 등 케미칼과 바이오, 화장품 영역까지 두루 섭렵한 인사다. 김 국장은 의약품정책과를 비롯해 의약품관리과와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를 모두 관장한다.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케미칼 약제의 각종 규제정책과 관리, 사건사고 후속조치 등을 책임진다.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내·외부 공모가 가능하다. 김 국장은 내부인사이지만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그간 약무직 고정자리로 여겨진만큼 최근 몇년 간 맡았던 제약사 출신 이원식 전 안전국장이 사임한 뒤 다시 약무직 공무원에게 돌아온 셈이다. 식약처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했으며, 김영옥 신임 국장은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김 신임 안전국장이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제네릭 사후관리 개편 등 핵심 규제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정책 등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2018-12-04 14:40:26김민건 -
면대약국 방지법, 국회 상임위원회서 '올 브레이크'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안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주목할 만한 안건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했을 때만 처벌한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선 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추가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소위는 이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통과는 무산됐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1인 1개소법'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심사의 이유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찾아가 안건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복지위는 헌재의 판단이 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적발 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안건(최도자 의원 안) 역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비슷한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내부자가 자진신고 했을 때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일명 '리니언시 제도' 역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법안소위에선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민정서상 감면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감면한다고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감면을 3년간 한시 규정하자는 복지부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안건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와 재정당국이 협의 중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관련 논의가 길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안소위 때까지 기재부와의 협의안을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2018-12-04 12:21:34김진구 -
한-미, 국내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공동 노력식약당국과 미국약물정보학회가 국내 의약품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약물정보학회(DIA)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미국약물정보학회(DIA, Drug Information Association)는 1964년 창립해 80개국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허가 관련 콘퍼런스와 120여개의 정기 훈련과정, 저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사흘간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국내 개발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FDA 임상시험실사부서 (Offi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조성은 국장 등 전·현직 규제 당국자가 의약품 허가 규제 동향과 초기 임상시험, 규제기관 실태조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1일 차에는 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과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진행되며, 2일 차 초기 임상시험과 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 3일 차 한·미 규제당국자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 사례를 논의한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허가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개발과 해외 진출 성공 사례 등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DIA 공동 워크숍에서 열리는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심사자 역량 강화와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과 상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2018-12-04 10:31:47김민건 -
박능후 장관, 오늘 오후 5시 생방송으로 국민과 대화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국민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 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이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국민 패널은 발달장애인 고등학생부터 초보 아빠,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사회서비스 종사자, 치매 환자 부양가족, 뇌종양 환자의 가족,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종사자 등 보건복지 정책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책 대상자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포용 국가에 모든 분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2018-12-04 09:47: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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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 약사' 잠정 합의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둬야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의사와 간호사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개정안 의결을 이틀 뒤인 5일로 미룬 상태지만, 잠정 합의에 따라 큰 틀은 잡힌 상황이다. 현행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기준 환자안전 사고 10건 중 3건(29%, 1282건)이 약물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명시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환자 안전사고의 정의상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정춘숙·김순례 의원 등은 이 문구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법안이 아닌 하위 법령에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마무리됐다. 법안소위는 5일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기적인 보고는 연 1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에게 사망·의식불명·장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역시 5일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2018-12-04 06:13:3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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