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피해구제율 높인다…의료인 교육 확대
- 김민건
- 2018-10-26 11:5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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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포함 의사·간호사 인력 적극 안내하도록 교육, 홍보 예산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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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품 피해구제 처리율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인데도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0.025%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만큼 "의사가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의약품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피해구제는 진료기록부와 의사 소견서 등 자료가 필요하고,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조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보고건수와 차이가 있다"며 낮은 처리율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피해구제 신청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 많은 환자들이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 보건소 의사·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KTX 등 대중교통과 온라인, 전광판 등 옥외매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홍보예산이 지속 감소 중이다. 인지도를 향상 시킬 대안이 있냐"고 물었다.
식약처는 "현재 예산으로는 저비용 광고만 가능한 수준이다. 대중 파급력이 큰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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