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기본진찰료 30% 인상"…政 "의료인 자율규제"
- 김정주
- 2018-10-26 08:5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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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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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보장성강화를 위한 여섯번째 회의에서 상호 요구안을 맞교환 했다. 의료계는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협조와 자율정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제안사항을 맞교환 하고 이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 8228;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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