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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국무회의 통과 완전철회 하라"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이하 공공노조)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추특별자치도법)을 놓고 규탄에 나섰다. 공공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시 곧바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공공노조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원격진료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실험장이 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지를 안하무인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이미 2008년에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민투표를 통해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어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와 사례를 통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비,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고용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공노조는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노조는 제주도민과 국민, 노동자 모두에게 단 하나의 이익도 없을 뿐만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의도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공공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2010-05-06 18:0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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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패영향평가' 제도 의무화식품과 의약품 등의 각종 고시에 포함된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말부터 식품, 의약품 등의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 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고시 제·개정 담당 사업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고시 내용 중에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 등이 포함됐는 지 사전준비 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집중 평가하게 된다. 또한 담당 사업부서의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다시 검증 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인한 민원 불만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5-06 16:3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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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직무평가 중심 국시과목 개편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단 한 차례 손질됐다. 그 이후에는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되지 않고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돼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과목들이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및 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게 과목으로 통합된다. 이 같이 새로 변경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은 2002년부터 종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의학, 정신과, 보건의료법규 7개 과목이었던 시험과목을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료법규 등 3개 과목으로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2010-05-05 12: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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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의견조회 마감…후속작업 본격화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규제심사 등 후속 작업이 조만간 본격화 된다. 찬반논란이 거셌지만 접수된 의견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계와 제약업계 등 11개 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의견들을 취합해 정리한 뒤 곧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실무진들과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았던 특별한 부작용이나 설득력있는 이견이 없는 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두 건의 고시 시행일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공포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6월 중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공포돼 시장형실거래가제 10월 시행은 법적인 공식화 절차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산정기준과 신의료기술 관련 기준 등 두 건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연계 고시 변경안도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9부 능선에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구프로그램 등을 미리 개발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이견을 제기해왔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의 건강보험법 대안 마련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18대 국회 전반기가 이미 종료돼 후반기 원재구성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번 달은 6.2 지방선거 지원에 각당 의원들도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협의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에 호의적인 점도 야당의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법적 안전성을 한층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지금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대안을 내놓은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법안을 발의해도 봉착된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귀띔했다.2010-05-04 06:57: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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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일선 학교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도 구조 및 응급처지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을 위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 교육대상자에 체육지도자를 추가하고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장 또는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요량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0-05-03 10:02:40최은택 -
"쌍벌죄 위해선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제약사나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획기적인 포상제가 조기 도입되지 않으면 쌍법죄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행정력의 한계로 내부고발 없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윤근 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영역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율도 60~77%에 달한다. 반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이 63개의 개별법령에서 각각 보상 및 보호를 규정해 입법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윤근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책을 입법안에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신고 비공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변에 불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제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의 제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및 근로조건 차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해고.해지 등의 불이익조치. 강등.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빠져있지만 포상금 및 구조금에 대한 근거로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금제는 당초 이번 쌍벌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다른 제정법률이 계류 중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신고포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쌍벌죄 입법안 중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신고자보호와 신고포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 신고자보호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통과 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 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계류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돼 6월부터는 상임위원들의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안심사도 그만큼 지연될 게 뻔하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당장 6~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처리되지 않겠느냐”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공정위가 이번달부터 도입할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시행하게 된다.2010-05-03 06:58:16최은택 -
국내 체류 외국인에도 의료급여 인정 추진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만9507명에서 2000년 49만1324명, 2009년 12월 현재 116만8477으로 급증했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외국인에 관한 특례를 둬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받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여전히 의료사각 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2010-05-02 14:57: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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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종지부 선언한 획기적인 사건"최영희 민주당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에 종지부를 선언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의 종말은 제약산업 전반을 뒤흔든 의약분업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은 자는 5년,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쌍벌죄 형사처벌’ 도입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복지위 논의 결과 다소 후퇴한 2년으로 조정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영업경쟁이 아닌 품질 좋은 신약개발에 힘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2010-04-29 13:5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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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안 본회의 통과…11월 시행될 듯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효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제289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 쌍벌죄법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관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안건은 쌍벌죄 법안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다. 투표결과 쌍벌죄 법안(의료법)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회부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기이식법과 암관리법 등 다른 법령도 모두 회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당사자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몰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쌍벌죄 법률은 다음 주중 공포돼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1월초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2010-04-28 15:27:00최은택 -
리베이트 쌍벌죄, 오늘 본회의 통과 확실시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2시에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 안건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23~25번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위 회부안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3건의 법률안도 같이 안건목록에 올랐다. 따라서 쌍벌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대로 가결되면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바야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과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쌍벌죄 입법안을 대체토론하면서 쌍벌죄 처벌예외 항목에 포함됐던 ‘기부행위’를 문구에서 삭제했다.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학술적, 과학적인 목적의 일부 기부행위를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본법에서 근거가 빠진 이상 매우 제한적으로 방식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게 됐다.2010-04-28 12:25: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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