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후 7년 안된 조교수 선택진료 제외
- 최은택
- 2010-06-29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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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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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기록 보존기간연장…내년 3월1일 시행목표
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들의 불만을 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종전에는 전문의 취득만하면 기간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은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 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또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되고,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경 공포되며,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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