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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 제형코드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0-06-29 15:40:56
  • 상한금액표 개정안 입법예고…투여경로란에 '기타' 추가

확산정이나 속붕정, 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에 대한 제형코드가 새로 마련되고, 이에 맞춰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또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정의돼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사한 제형일 경우 동일제형군으로 통합해 약가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이외의 투여경로를 갖는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정기준 적용요건 중 ‘투여경로’의 범위를 명확히 해 약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최근 개정된 대한약전 제형변경 등을 반영해 주성분코드 중 제형 명칭 변경.추가.재분류 및 ‘동일제형군’란을 새로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부여된다.

또한 ‘정제, 저작정’(TB), ‘경질캡슐제’(CH), ‘연질캡슐제’(CS) 등은 동일제형군으로 묶인다.

이밖에 ‘캅셀제’는 ‘캡슐제’, ‘로오숀제’는 ‘로션제’, ‘엘릭실제’는 ‘엘릭서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타제형’도 'MS‘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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