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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병상 이상 병원 인증제 자율아닌 사실상 강제

  • 최은택
  • 2010-06-28 12:23:59
  • 의료법 개정안에 경과조치 규정…요양병원 2013년부터 의무화

의료기관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인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가 인증제를 처음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이달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고 정부는 인증전담기관을 설치에 업무는 위탁한다.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또 수련기관은 제도를 4년 가량 운영한 뒤 강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제를 연계키로 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지만,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받은 의료기과는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 대상인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의 경우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인증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2년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증제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시민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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