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0-06-28 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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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위 의결안 채택…이달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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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의료기관 인증제법,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결원안대로 채택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감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소위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발전기금 설치, 성공불융자 등 쟁점사안을 삭제해 대안을 만들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경우 제도를 4년간 운영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키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약산업육성법안이 통과돼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인증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곧바로 심사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아니어서 이번 임시회 법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법사위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달 중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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