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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제약 육성에 팔걷는다…복지위 공청회 추진국회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선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국회까지 거들고 나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칭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공청회를 주문한 것이어서 제약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약단체가 추천한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나서 제약업계 애로사항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우선 현안과제로 제약산업 육성을 거론했었다. 특히 양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치로 내걸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시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8-10 06:15:00최은택 -
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법 발의…위반땐 형사벌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8-10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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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 육성한다는데…국민연금은 주가하락 조력?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 공적기금인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개인투자자와 제약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9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로 역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정반대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 903;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시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켜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총 6183억원 어치 주식을 대여했다. 이중 10% 가량이 제약.바이오분야였던 것. 그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다.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한다.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 903;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2016-08-09 12:14:57최은택 -
복지위, 추경예산 837억원 의결…주로 의료급여 용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73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중 550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방지를 위해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결핵예방사업 예산은 추경에 편성돼지 않았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3일 본관 601호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소위 심의 후 이같이 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료급여 경상보조액이 5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는 미지급 의료급여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여론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예결소위와 복지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55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550억원은 2016년 예상 미지급금 1109억원 중 절반에 해당된다. 증액된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결되면 복지부는 총 350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미지급금 발생 개선을 지적한 것은 꼼꼼한 예산 성립과 비효율적 행정누수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 예측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얼만큼 반영해서 추경·비전용 국가예산 땜질로 흐르는 부분을 경계할지 정하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화되면서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병원의 고질적인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 추경예산은 2600억원"이라며 "550억원 증액이 부담스러우나, 미지급금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210억 9700만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국가결핵예방,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2016-08-04 06:14:49이정환 -
전혜숙 의원 "건보재정 적립비율 50%→15% 현실화"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며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적립 준비금 지난해 기준 약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6-08-03 21:3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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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공유 필요"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전자 적성검사 단계에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3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한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8-03 16:23: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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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급여신청 간편화법' 입법 추진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진료기록부 열람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일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16-08-03 11:01: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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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률 증가·예산은 감액"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감액 예산 편성이 지속중이라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676명에서 2015년 1만5340명으로 급증한 반면, 예산은 2012년 257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등 암환자 지원 미흡상황이 지속중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해당분야 미지급 예산의 경우 2012년 미지급금이 51억3500만원, 올해 지급한 작년 미지급금은 151억9600만원으로 증가중인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해마다 감액중"이라며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673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2016-08-03 10:38:30이정환 -
"건정심 구조개편 절실…관련 법 재추진"국내 소아심장분야 권위자인 박인숙(69, 서울의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19대에 이어 20대도 서울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해 활동하고 있다. 19대 때는 교육문화체육위, 안전행정위, 윤리특위, 운영위 등에서 활약했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울산의대 학장, 서울아산병원 유전체연구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교수,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등을 엮임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직도 수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분야 개선 과제 1순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또 민간실손의료보험이나 비급여 진료비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보험수가, 또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문제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까지 더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늦었지만 재선 축하드린다.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선과제를 꼽는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1순위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무임승차하거나 덜 내는 사람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 문제나 비급여 진료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험수가에서 파생됐다. 보험수가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용인해줘야 한다.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얘기까지 덧붙여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 용어가 사라지도록 캠페인이라도 진행하라고 주문했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인 지 부연 설명 부탁한다. =의료기관은 현재도 사실상 영리기관이고, 대부분 민간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면영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동적인 용어다. 야당의원이 제주도 녹지병원 얘기를 꺼내던데, 거긴 외국인 전용병원이다. 용어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가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다. 외국인들만 치료하는 전용병원으로 하는 게 맞고, 경제특구에 한정해 따로 허용하면 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야당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같은 문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일본에는 이런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고, 중국은 해외환자를 겨냥해 대규모로 병원을 짓고 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교정시설이나 군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의료산업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것을 '재벌병원 배불리기'라고 선동하는 건 맞지 않다. 만성질환자들은 가끔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데,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해소차원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신설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의대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대학병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고 여긴다. 목포에도 의대 신설해 달라고 하고, 다른 6~7개 지역도 원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복지부만 찬성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도 의과대학은 너무 많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의대 같은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곳에서 인수하는 것도 안된다. 의대는 커피숍 인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사망, 중상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현재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듣는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주치의제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나 경로당을 담당하는 동네의사, 동네 주치의를 두자는 공약을 냈었다. 한국은 비교적 병의원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학교나 경로당 등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주치의 같이 학교나 경로당이 동네의사와 MOU를 맺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지나치게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재부, 산자부 등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왔다. 복지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지킴이인데, 경제부처들이 오면서 수출 등 산업적인 정책만 밀어붙이려는 경향도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보건안보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보건과 복지도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의약 분야는 직능간 갈등과 쟁점이 많고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도 큰 영역이다. 끝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단체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적 시각 말고. 나라 전체, 국익을 생각하면, 그리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다.2016-08-01 06:14:51최은택 -
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참여…내과 수련기간 1년 단축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다.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에 설치되는수련환경평가위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병협(5명), 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련기간은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연속수련 정의·범위=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한 경우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연속수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계약-수련규칙 등 세부내용=전공의법이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이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전문의 교육=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는 주기적(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 등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이 명시됐다.2016-07-31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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