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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예산 837억원 의결…주로 의료급여 용도

  • 이정환
  • 2016-08-04 06:14:49
  • 의료급여경상보조 550억...암환자·결핵 예산은 내년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73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중 550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방지를 위해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결핵예방사업 예산은 추경에 편성돼지 않았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3일 본관 601호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소위 심의 후 이같이 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료급여 경상보조액이 5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는 미지급 의료급여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여론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예결소위와 복지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55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550억원은 2016년 예상 미지급금 1109억원 중 절반에 해당된다.

증액된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결되면 복지부는 총 350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미지급금 발생 개선을 지적한 것은 꼼꼼한 예산 성립과 비효율적 행정누수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 예측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얼만큼 반영해서 추경·비전용 국가예산 땜질로 흐르는 부분을 경계할지 정하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화되면서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병원의 고질적인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 추경예산은 2600억원"이라며 "550억원 증액이 부담스러우나, 미지급금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210억 9700만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국가결핵예방,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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