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3:19:19 기준
  • 청구
  • #정책
  • 수출
  • AI
  • #HT
  • #한약
  • #평가
  • #임상
  • #신약
  • GC

"건정심 구조개편 절실…관련 법 재추진"

  • 최은택
  • 2016-08-01 06:14:51
  • 단박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새누리) 의원

국내 소아심장분야 권위자인 박인숙(69, 서울의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19대에 이어 20대도 서울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해 활동하고 있다.

19대 때는 교육문화체육위, 안전행정위, 윤리특위, 운영위 등에서 활약했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울산의대 학장, 서울아산병원 유전체연구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교수,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등을 엮임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직도 수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분야 개선 과제 1순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또 민간실손의료보험이나 비급여 진료비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보험수가, 또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문제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까지 더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늦었지만 재선 축하드린다.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선과제를 꼽는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1순위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무임승차하거나 덜 내는 사람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 문제나 비급여 진료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험수가에서 파생됐다. 보험수가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용인해줘야 한다. 현 건정심 위원구성은 모순적이다.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 3명 등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19대 때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 안돼고 폐기됐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텐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얘기까지 덧붙여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 용어가 사라지도록 캠페인이라도 진행하라고 주문했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인 지 부연 설명 부탁한다.

=의료기관은 현재도 사실상 영리기관이고, 대부분 민간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면영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동적인 용어다.

야당의원이 제주도 녹지병원 얘기를 꺼내던데, 거긴 외국인 전용병원이다. 용어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가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다. 외국인들만 치료하는 전용병원으로 하는 게 맞고, 경제특구에 한정해 따로 허용하면 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야당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같은 문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서발법'은 많은 부분이 의료, 교육,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단어 중 점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일본에는 이런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고, 중국은 해외환자를 겨냥해 대규모로 병원을 짓고 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교정시설이나 군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의료산업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것을 '재벌병원 배불리기'라고 선동하는 건 맞지 않다.

만성질환자들은 가끔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데,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해소차원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신설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의대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대학병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고 여긴다. 목포에도 의대 신설해 달라고 하고, 다른 6~7개 지역도 원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복지부만 찬성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도 의과대학은 너무 많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의대 같은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곳에서 인수하는 것도 안된다. 의대는 커피숍 인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사망, 중상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현재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듣는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주치의제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나 경로당을 담당하는 동네의사, 동네 주치의를 두자는 공약을 냈었다. 한국은 비교적 병의원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학교나 경로당 등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주치의 같이 학교나 경로당이 동네의사와 MOU를 맺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지나치게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재부, 산자부 등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왔다. 복지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지킴이인데, 경제부처들이 오면서 수출 등 산업적인 정책만 밀어붙이려는 경향도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보건안보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보건과 복지도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의약 분야는 직능간 갈등과 쟁점이 많고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도 큰 영역이다. 끝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단체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적 시각 말고. 나라 전체, 국익을 생각하면, 그리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