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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건보재정 적립비율 50%→15% 현실화"

  • 이정환
  • 2016-08-03 21:33:31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돼야"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며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적립 준비금 지난해 기준 약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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