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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 산 제증명수수료 결국 상한액 상향?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중대한 변화 또는 변경 내용이 많으면 개정안을 고쳐 행정예고를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령안(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로 종료됐다. 이 기간동안 상한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회 차원의 의견만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제증명수수료 상한 상향 조정 등 요구는 거의 비슷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수수료 항목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앞선 복지부의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단가 조사 당시 70여곳의 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착각해 단가현황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의사협회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가격은 종전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2~3배 더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법령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의사협회 자체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지는 복지부가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정책협의 과정에서 왜 점검되지 못했는지 의문이어서 의사협회의 뒷북 대응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가령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경우 복지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200원으로 정한 기준은 중증질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당 단가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9월21일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액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보다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2017-07-27 06:14:53최은택 -
감염병 진단 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금형 상향 추진감염병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 의원은 이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6 12:15:03최은택 -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예방사업의 범위는?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건보법을 반영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달 9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은 6가지로 명시됐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이들 사업에 준하는 업무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7년도 8월분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2017-07-25 10:30:50최은택 -
"편의점 알바도 매년 안전상비약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7-07-24 18:48:30최은택 -
"공공제약은 말도 안돼…국감서 집중 추궁하겠다""공공제약사는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나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공공제약을 도입하면 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겠나. 절대 용납 못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보건복지위) 의원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갑 당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돼 재선에 도전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후기 한 말씀. 처음 경험한 인사청문회였는데 많이 아쉬웠다. 박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인사검증 체크리스트 거짓작성 부분은 반드시 청와대가 반성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어떻게 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6조4조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일단 제약이 포함되긴 했다. 제약계는 제약·바이오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였다.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 부처에 힘을 실어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만 우후죽순 세우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될 뿐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 인력 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면 된다. 제약산업육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지속돼 온 것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공약도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이다.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이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는 47조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916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분야가 1/5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이런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사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도 제대로 시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공공제약사 부분은 꼭 짚으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절대 용납 못한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주장이다. 필수약제 등의 공급차질 문제를 얘기하는 데 비용 보전만 해주면 민간제약사가 다 할 수 있다. 또 희귀필수질환센터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공공제약사법은 필요없는 법이다. 약사법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지, 새로운 것만 덧씌우는 건 올지 않다.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돈만 낭비하다가 끝날 것이다.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냈다고 들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건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다. 그런데 저는 예외인 것 같다. 처음엔 지역구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목동과 신월동 일대지역이다. 이대목동병원이 자리한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주민들이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 조만간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현역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는 예외였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 -당내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있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근 윤리위원회에도 들어갔다. -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은 어떤게 있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 공공후견인육성법안, 환자안전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중인 법안과 내용적으로 다른 건 대상 질병과 수혜자 범위다. 현재는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과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법안에서는 모든 질병, 모든 계층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후견인육성법안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 기본 정책 등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환자안전법은 오는 29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장구사업은 건강보험법상 임의사업으로 수천억대 보험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단 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2017-07-24 06:14:53최은택 -
"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입법 추진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채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7-23 13:18: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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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왕진수가 가산근거 마련"...건보법개정 추진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왕진수가 가산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 등으로 의사가 왕진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와 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은 이를 반영한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상희,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박정, 유은혜, 이재정, 이철희,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등 같은 당 14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2 06:14:51최은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개편 입법 추진 발의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가 두 번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은 ‘천편일률적’이다.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16.7%)에 불과하고, 남성도 50~60대 일색이다. 위원 과반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여성 참여를 보장했고, 위원수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민간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확대개편 방안을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인재근,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김종대,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1 15:0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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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중소가맹점 우대 카드수수료 적용법안 추진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2017-07-21 12:54:01강신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고용 금지 신설"...입법 추진군병원이나 병무청장 지정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7-07-20 19:3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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