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왕진수가 가산근거 마련"...건보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7-07-2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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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법안발의..."의료취약지 등 방문진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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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 등으로 의사가 왕진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와 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은 이를 반영한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상희,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박정, 유은혜, 이재정, 이철희,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등 같은 당 14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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