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개편 입법 추진 발의
- 최은택
- 2017-07-21 15:0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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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법안대표 발의...여성위원 최소 4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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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가 두 번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은 ‘천편일률적’이다.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16.7%)에 불과하고, 남성도 50~60대 일색이다. 위원 과반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여성 참여를 보장했고, 위원수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민간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확대개편 방안을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인재근,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김종대,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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