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고용 금지 신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20 19:3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정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군병원이나 병무청장 지정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