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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향후 5년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방물리치료나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치매, 암,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우울증 등을 포함한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을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산업 육성=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한약을 현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DB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2016-01-13 12:25:00최은택 -
약국도 편의점처럼…일반약 판매가 표시 쉬워져앞으로 제품면적이 좁아 가격 표시가 곤란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 진열대 등에 일괄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를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별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유형은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해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개별부착이 가능한 제품 외에는 가격표시 방법을 약국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전에는 종합가격표를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 크기를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이 고시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23일까지다.2016-01-13 06:14:59최은택 -
"토요·공휴일 차등수가 선택사항"…18일 청구분부터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2016-01-12 16:53:47최은택 -
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나온다제약협회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에 강연·자문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 중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주목된다. 강연·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에 입각해 강연·자문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마련된 것인 데, 돌연 감사원이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연·자문료 명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72명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실태파악을 진행하면서 강연·자문료를 양성화 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가 곧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도 거의 마쳤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허용범위는 손질하지 않고,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 가능한 금액이나 횟수 등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 의뢰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과도 업계나 의료계 상황, 강연 등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자율점검지표 중 '강연/자문' 진단지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 신설 지침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2016-01-12 06:14:58최은택 -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기초사실 조사 등을 거쳐 '신속절차'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중재부와도 협의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절차는 접수순번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번 사건이 우선해서 검토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권고를 당사자들이 수용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비자원의 조정합의,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판결이 있고, 다나의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조정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12주기간 약값은 4600만원이나 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현재 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일단 비보험약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다나의원 측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거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측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해 사과까지 한 만큼 조정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38일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중재원이 신속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상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나의원과 의료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 측의 관심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일명 예강이법)' 발의를 촉발한 이른바 '예강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있다.2016-01-12 06:14:52최은택·김정주 -
약국 경미한 위반에 시정명령제 도입…3월30일부터오는 3월30일부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약국에는 벌금 등 처벌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같은 날부터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오는 12월30일부터는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맡긴 위탁도매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신설 또는 변경된 조문마다 다르다. 먼저 3월 30일부터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간은 업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체조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탁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2016-01-11 12:14:55최은택 -
류마티스관절염 진료비 연 1522억원…매년 13%씩↑'류마티스관절염(M05)'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자 해마다 6.6%씩 늘고 있다.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배 더 많은 12.9%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3000명에서 2014년 9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2014년을 기준 여성환자 수는 7만6488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80.9%을 차지해 남성 환자수에 비해 약 4.3배 더 많았다. 총진료비는 2010년 936억원에서 2014년 1522억원으로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혈청검사 양성)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이다. 2009년부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어서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류마티스관절염 상병으로 지출되는 공단부담금은 최근 5년 평균 13.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공단부담금/총진료비)도 89% 수준에 도달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5%(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래와 약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약국 이용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고, 고령 환자 분포가 높았다. 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60대 여성 1만명 당 80.1명, 70대 여성 1만 명 당 73.4명으로 연령대별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40대 인구 1만명당 환자의 경우 여성(30.4명)이 남성(5.2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만성 전신성 염증관절염으로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다. 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2016-01-10 12:00:05김정주 -
정부, 미래 먹거리 육성…"신약·의료기기 집중 투자"정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와 고급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난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총 9대 기술 분야로, 미래부는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는 먼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을 1차 전략으로 하고, 차기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주기에 맞춰 5년 단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정된 9대 기술분야는 생명·보건의료, ICT·SW,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생명·보건의료에는 신약과 의료기기가 중점투자 분야로 꼽혔다. 미래부는 정부투자와 비교해 민간 R&D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과 정부 투자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 ICT·SW는 9.51, 소재·나노는 9.56였던 반면, 생명·보건의료는 1.2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 등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뇌과학이나 유전체 등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기초·원천 핵심기술과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매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과 기술동향 변화 등을 반영하는 연동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2016-01-09 06:14:54김정주 -
7월부터 첨복단지내 소규모 의약품 생산시설 허용오는 7월7일부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첨복단지 지원 특벌법 상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됐었다. 이중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이 '연구개발과 관련한'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 첨복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 등은 공동으로 출연해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7월 7일부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6-01-09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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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유형별 부대합의-적정보상-사후관리 연구건보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요양기관 공급자 간 벌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를 기획했다. 여기에는 차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대합의와 적정보상, 사후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유형별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원인과 대안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용역에 나섰다. 7일 연구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 온 SGR과 환산지수 개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한다. 이는 유형별 수가협상 이전에 도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시 도입 가능한 요소와 재정건전화와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부대합의의 경우 계약 유형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으로서, 이에 따른 적정보상 수준과 이행점검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와 소득 분포 불균형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와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조사와 병영경영 실적자료, 공단 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한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각 유형 소득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총 6개월로 기획됐고, 이 중 유형별 환산지수는 협상시기인 5월 이전에 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도출할 예정이다.2016-01-08 06: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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