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할 사업단 단장에 정석희 교수
- 최은택
- 2016-02-25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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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토·평가위원장에 김갑성 한의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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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정석희 초대 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하다며,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돼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내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어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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