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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가입자-정부 협의체 운영...약준모 참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 23일 2차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2018-02-23 20:3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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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에르위나제, 등재실패...제바린키트도 기각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가 약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인 제바린키트주사 등 신약 3개 품목은 급여평가 첫 관문을 넘지 못해 비급여 결정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비엘엔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결정됐다. 이 약제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해서 쓰도록 허가받았다. 힘겹게 급여등재 절차를 밟아왔지만 협상에서 건보공단 제시안에 대해 합의가 불발돼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먼디파마의 제바린키트주사, 상정인터내셔널의 사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씨트리의 씨트렐린구강붕행정5mg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돼 비급여 결정됐다. 제바린키트주사는 리툭시맙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 CD20+ 소포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NHL),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소포 림프종에서 관해유도 후 공고요법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약평위는 대체약제 대비 소용비용이 고가여서 비용효과적이지 않거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열등한 것으로 평가해 비급여 결정했다.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은 방사성의약품의 전구체다. 이트리움(90Y)으로 방사능 표지를 승인받은 운반체 제바린키트주사 방사능 표지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환자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약평위는 비용효과성 불분명 또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열등한 것으로 평가했다.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 실조의 개선에 투약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비급여 결정됐다.2018-02-23 12:1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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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 약평위 관문 통과샤이어파마코리아 유전성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열린 '2018년 제3차 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상정된 약제는 3개사 6품목으로, 피라지르 1품목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 20, 40, 60밀리그램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철결핍 치료제 페린젝트주 10, 20밀리리터 등 5품목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과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피라지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2018-02-23 10:11:04이혜경 -
아뉴이티, 무협상 신규 등재...레블리미드 약가인하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엘립타 등 2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등재된다.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대폭 인하된다. 또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기등재의약품 1900여품목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엘립타와 아뉴이티200엘립타 2개 품목이 각각 1만9980원, 3만1503원에 신규 등재된다.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의 천식 유지요법에 쓰는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가격을 업체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레블리미드캡슐10mg 등 7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23% 씩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티어숍프리점안액의 경우 낮은 함량제품의 상한금액이 높은 함량보다 높아 직권으로 가격이 10% 하향 조정된다. 에멘드IV주15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상한금액이 8.1% 인하된다. 이와 함께 프로폴-엠시티주2% 등 21개 품목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을 수용해 역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프로폴-엠시티주2% 10%, 센리카정75mg 9.3%, 파리에트정10mg 0.2%, 플라주오피주 4.5%, 허쥬마주150mg 21.7%, 레날로마캡슐15mg 1%, 일성세프트리악손주1g 22.3%, 오라빌정 1%,에스헤파정 0.7% 등이다. 또 더마카인5%크림 등 1963개 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리스페돈정2mg 등 34품목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역시 비급여로 조정된다.2018-02-23 06:14:56최은택 -
"타그리소 액체생검 급여,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 대상 확대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타그리소 급여인정 조건인 'T790M 변이 양성' 확인 방법을 조직검사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하는 안에 동의했지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기준과 횟수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급여확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월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개정 고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로슈의 흑색종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오류가 타그리소 급여확대 발목을 잡았다.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 약제였던 젤보라프를 급여확대하려면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나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심평원은 재정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급여기준을 개정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해프닝을 겪어야 했다. 한번의 실수가 약이 된걸까. 심평원은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파나진의 파나뮤타이퍼 EGFR(PANAMutyper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키트와 로슈진단의 코바스 EGFR 변이 검사v2(cobas EGFR Mutation Test v2)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는 근거와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로 타그리소 급여확대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왔다. 젤보라프가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로 총액제한형 RSA약제였다면, 타그리소는 환급형 RSA약제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이나 횟수를 정비한다고 해도, 액체생검도 RSA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조직검사 뿐 아니라 액체생검까지 RSA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건보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가협상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행정적 절차 판단은 복지부가 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액체생검 급여를 절박히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급여기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위험분담소위 논의 이후 약가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약가협상과 건정심 일정에 따라 고시개정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2018-02-23 06:14:54이혜경 -
난데없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통지...제약 '어리둥절'A제약사는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의약품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이어서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회사는 양도양수 논의 당시 해당 업체 일부 품목이 리베이트와 연루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양도받은 품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번 처분통지는 이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여개 업체에 같은 내용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고, 지난 20일까지 이견이 있는 경우 소명하라고 했다. 처분대상 약제는 상당수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사건과 연루된 품목이어서 해당 업체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복지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기업이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품목(物)이 대상이다. 따라서 양도양수로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도 처분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 돼 처분을 회피한 품목을 전수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었고, 늦게라도 처분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제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늦어도 4월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의 불만은 적지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을 양도한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수받은 회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뒤늦게 처분을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적극 소명하려고 했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전해 들었다.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영향이 큰 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8-02-22 06:14:57최은택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운영방안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2월 20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급여기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심사체계 개편 요구 및 정부의 보장성강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룹전문가회의 확대 등 올해 의정부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원에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심사평가원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02-21 11:3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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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약제, 급여 삭제 시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둬야"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위험분담제도 관리보완 방안과 관련, 제약계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방안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약기간 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 온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법령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제 재평가나 협상과정(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 건정심 위원은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있어도 위험분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설령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약제는 소위 환자 동정적 프로그램이 많은 데 상당부분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활용, 반영하면 협상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해당환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여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해당 약제의 투약실적(효과)을 잘 설명해주는 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2018-02-21 06:14:57최은택 -
밀양화재 피해자 지원 약국, '특정내역' 기재 후 청구밀양화재 피해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 청구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특정내역 란에 '3/01'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청구 대상은 지난 1월 26일 밀양화재 사고 관련 해당 병원 환자, 보호자 등 밀양시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로, 의료기관은 밀양화재 사고와 관련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금, 지원범위 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약국은 건강보험부담금, 약제비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약제, 비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은 'U항'에 준용수가(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란에 '3/01'로 기재하면 된다. 밀양화재 관련 질환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밀양화재 사고 관련 질환치료인 경우 분리청구해야 한다. 타상병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역(MT001) 란에 상해외인 구분자 코드 'F'를 기재하면 된다.2018-02-20 15:46:21이혜경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해고자 6명 복직결정 환영"정의당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 조인식을 진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번 복직 결정된 직원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해고된 6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2-20 13:1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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