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피해자 지원 약국, '특정내역' 기재 후 청구
- 이혜경
- 2018-02-20 15:4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질환 치료 중 타상병 진료시 분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밀양화재 피해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 청구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특정내역 란에 '3/01'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은 'U항'에 준용수가(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란에 '3/01'로 기재하면 된다.
밀양화재 관련 질환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밀양화재 사고 관련 질환치료인 경우 분리청구해야 한다. 타상병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역(MT001) 란에 상해외인 구분자 코드 'F'를 기재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이니스트에스티-테라젠이텍스, 전략적 협약 체결
- 9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10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