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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밀양화재 피해자 지원 약국, '특정내역' 기재 후 청구

  • 이혜경
  • 2018-02-20 15:46:21
  • 관련 질환 치료 중 타상병 진료시 분리

밀양화재 피해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 청구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특정내역 란에 '3/01'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청구 대상은 지난 1월 26일 밀양화재 사고 관련 해당 병원 환자, 보호자 등 밀양시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로, 의료기관은 밀양화재 사고와 관련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금, 지원범위 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약국은 건강보험부담금, 약제비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약제, 비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은 'U항'에 준용수가(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란에 '3/01'로 기재하면 된다.

밀양화재 관련 질환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밀양화재 사고 관련 질환치료인 경우 분리청구해야 한다. 타상병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역(MT001) 란에 상해외인 구분자 코드 'F'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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