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8:01:26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건강기능식품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제약
  • 등재
  • 규제

"RSA 약제, 급여 삭제 시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둬야"

  • 최은택
  • 2018-02-21 06:14:57
  • 제약단체 의견제시...환자단체 "기 투약환자 계속 인정 필요"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위험분담제도 관리보완 방안과 관련, 제약계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방안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약기간 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 온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법령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제 재평가나 협상과정(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 건정심 위원은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있어도 위험분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설령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약제는 소위 환자 동정적 프로그램이 많은 데 상당부분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활용, 반영하면 협상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해당환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여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해당 약제의 투약실적(효과)을 잘 설명해주는 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