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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연예인 2만원, 폐지 줍는 무직 장애인 6만원"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중복장애인은 5000만원 짜리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는 매일 리어커를 끌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가 보험료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 고소득 여성연예인은 위장취업 형태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17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였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두고 불편, 부당, 불평등 '3불' 체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로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인 2.945%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고소득 직장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의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700만원 가량이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5700만원은 보험재정에서 누수되고 있다.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다. 월 보험료로는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 그 후 1600여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위장취업해 신분 세탁을 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려고 했던 것이며, 한 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 6천만원, 자동차는 3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 후 직장가입자가 된 D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든 10만원만 내게 됐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억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인 E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해 2000년에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500만원으로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A씨는 매일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나'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과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편, 불평등, 불합리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 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2013-10-17 14:4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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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 없는 시군구 전국 50곳…의사 절반 수도권에의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의료 서비스 쏠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사가 없는 시군구 지역은 전국 총 50곳이며, 지방 11곳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예 없기도 했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전문의 중 서울에 27.7%가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 19.7% 부산 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전문의의 절반이 넘는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중에서는 울산이 1.8%의 비율로 가장 의사가 적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총 전문의 수는 7만40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만505명으로 나타났고, 경기 1만4581명, 부산 590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중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이었다. 서울과 울산의 전문의 수는 무려 15배가 벌어졌다. 전문의 숫자와는 별개로 각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를 계산한 결과는 달랐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1.45명으로, 이는 2011년 OECD 평균인 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 2.02명, 광주1.78명, 대전 1.72명, 부산 1.67명, 대구 1.6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문의 수가 많기로는 12번째이던 충남이 인구 천명당 전문의 수는 1.12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자면 사실상 가장 의료 인력이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울산, 인천, 경북의 세 곳이 1.14명의 근사한 값을 나타내며 의료 인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강원 8곳, 경남 7곳, 경기 5곳, 부산 5곳 등 전국적으로 50곳이나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경남 4곳, 경북 4곳, 충북 3곳 등 총 15곳이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경북 3곳, 경남 3곳, 강원 2곳 등 11곳이었다. 김성주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 격오지의 경우 차로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나 임산부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취약지 해소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10-17 14:42:01김정주 -
"질본 시험연구비 80여억 내부편성 없이 무단지출"질병관리본부가 내부과제로 편성되지 않은 시험연구 명목으로 80여억원의 비용을 무단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와 관련없는 지출이 부지기수로, 예산집행을 주먹구구로 해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관련 기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포착됐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연구비를 관련 없는 용도에 무단 배분해 집행하고, 정상 배분된 비용 또한 참여 연구자가 아닌 사람의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썼다. 심지어 내부연구비로 배정받은 후 외부 연구기관에 하청을 주는가 하면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이 기관은 연구원들이 가짜시약을 납품받고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내부연구비 중 내부과제 편성률은 2009년 43.4%이고 2010년 61% 수준이 고작이었다. 80억원을 연구 외적 용도로 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질본 스스로 복지부게 감사를 요청했고, 국감에서도 감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와 감사원은 질본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잭하고 부당하게 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비 카드제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2013-10-17 14:32:01김정주 -
"건보 누수 차단위해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 공조필요"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 163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통상 전체 보험사기 중 적발 가능한 비율이 27%에 불과해 건강보험 누수액 중 연간 442억원만이 실제 확인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은 적게는 2950억원에서 많게는 5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급여비 대비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총 1637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파악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건은 211건,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 중 건강보험 지급금액의 0.62%만 확인됐다는 얘기다.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과 비교해도 건강보험공단의 적발수준은 2.3%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와 연관된 기관 간 정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인지사항이나 수사결과를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2013-10-17 14:3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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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관리비용·부작용 고려, 비수혈 치료법 유도해야수혈 부작용과 혈액부족으로 인한 관리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비수혈 치료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액의 주공급원인 젊은 층 인구비중이 줄어들면서 노년층 혈액 사용량이 젊은층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혈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수혈 부작용 등도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혈액공급정책을 비수혈 치료 유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수혈관리비용은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비용은 혈액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검사실 유지비용, 수혈 전 검사, 수혈 시행과 수혈 후 감시, 수혈 부작용이 있을 경우 그 치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각 단계 모두 보건 체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를 혈액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 수혈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수혈관련 증상 발생 건수는 모두 7384건이었고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등의 수혈부작용도 10건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혈을 줄이는 정책으로 변환을 시도해 재정절감과 국민보건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미국은 2011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9%가까이 수혈과 혈액공급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3-10-17 14:10:41김정주 -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시늉만 하나"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소수점 수준인 0.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산정특례 지정확대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원에 달하는 소요비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는 4년 간 229억원만 배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6월 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138개인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내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측례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해마다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를 정례화시켜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내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 간 총 229억원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여개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적어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상자를 산정특례 등록자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전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희귀난치성질환은 질병코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질환 조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도 실제 계획에는 부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고려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13-10-17 14:00:00김정주 -
의약품 거래 우월적 지위 인정 병의원·약국 3067곳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요양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과 관련 기준선을 연간 거래량 10억원 이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럴 경우 '갑'은 총 3067곳이다.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복지부 수정의견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90일 내외인 점과 약품대금 지급 시 비용할인 규정 등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원안인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법정기한을 초과해 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기간을 대금지급 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거래는 예외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우월적 지위 기준으로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12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기준 전체 요양기관 8만4111곳 중 3067곳(3.6%)이 결제의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곳(100%), 종합병원 260곳(90.3%), 병원 283곳(17.9%), 요양병원 9곳(0.7%), 치과.한방병원 2곳(0.4%), 의원 47곳(0.2%), 약국 2409곳(10.5%), 기타 13곳 등으로 분포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개정안 시정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안과 관련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3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커 결렬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10-17 12:24:54최은택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8조원 대형병원으로 쏠려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소요될 예산 8조9900억원 중 절대치인 90.6%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환자 194만명이 이 사업에 제외돼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 순으로 쏠림이 매우 심했다. 이는 이 사업에 투입될 건보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의미로, 부분적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해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향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이들에 대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의 정책만 추진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0-17 12:18:28김정주 -
여성 생리통 오래 지속되면 '자궁내막증' 의심해야여성 자궁내막에 통증과 출혈이 생기는 '자궁내막증(N80)'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5년 새 35.4% 증가했다. 생리통이 오래 지속되면 일단 이 질환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7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5만3000명에서 2012년 8만명으로 5년 새 약 2만7000명(50.2%)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 수준이다.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281억원에서 약 381억원으로 100억원(35.4%) 늘어났다. 연평균 6.2% 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인원의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40대가 45.2%로 가장 높았고, 30대 28.8%, 50대 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점유율이 74.0%로, 이 질환 진료인원의 10명 중 7명은 30~40대의 여성이었다. 수술 환자는 1만6978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8만328명 중 21.1%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 자궁후벽, 자궁인대, 골반벽 등에 존재해 통증과 출혈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통을 포함한 골반통이나 요통이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생리가 나오기 전에 시작되며, 생리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초경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생리통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하복부 양쪽에 통증이 온다. 생리통이나 골반의 지속적인 통증을 갖는 경우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병원에 방문해 진찰받는 게 좋다.2013-10-17 12:00:15김정주 -
'꼼수 사업장' 국민연금 탈퇴하고 건강보험 가입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에는 가입하는 사업장들의 꼼수가 심해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간 자동연동이 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탈퇴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1070곳에 달했다.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가입자는 총 2488명. 이들 중 일부는 연금공단에는 '직원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해 탈퇴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이 연금 적용제외 사유 중 하나인 직원 수 '0'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직원 현황을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최대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또 국민연금 탈퇴 후 건강보험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21곳, 가입자는 34명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연동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했다.2013-10-17 11:53:58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