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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 우월적 지위 인정 병의원·약국 3067곳

  • 최은택
  • 2013-10-17 12:24:54
  • 복지부, 10억미만 기준 추계...의원 0.2%, 약국 10.5% 해당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요양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과 관련 기준선을 연간 거래량 10억원 이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럴 경우 '갑'은 총 3067곳이다.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복지부 수정의견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90일 내외인 점과 약품대금 지급 시 비용할인 규정 등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원안인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법정기한을 초과해 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기간을 대금지급 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거래는 예외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우월적 지위 기준으로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12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기준 전체 요양기관 8만4111곳 중 3067곳(3.6%)이 결제의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곳(100%), 종합병원 260곳(90.3%), 병원 283곳(17.9%), 요양병원 9곳(0.7%), 치과.한방병원 2곳(0.4%), 의원 47곳(0.2%), 약국 2409곳(10.5%), 기타 13곳 등으로 분포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개정안 시정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안과 관련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3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커 결렬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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