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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수 차단위해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 공조필요"

  • 최은택
  • 2013-10-17 14:31:15
  • 민현주 의원,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전체 0.5%만 파악돼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 163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통상 전체 보험사기 중 적발 가능한 비율이 27%에 불과해 건강보험 누수액 중 연간 442억원만이 실제 확인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은 적게는 2950억원에서 많게는 5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급여비 대비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총 1637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파악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건은 211건,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 중 건강보험 지급금액의 0.62%만 확인됐다는 얘기다.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과 비교해도 건강보험공단의 적발수준은 2.3%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와 연관된 기관 간 정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인지사항이나 수사결과를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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