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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연예인 2만원, 폐지 줍는 무직 장애인 6만원"

  • 최은택
  • 2013-10-17 14:46:09
  • 김성주 의원, 불편·부당·불평등 건보 '3불' 부과체계 개편 시급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중복장애인은 5000만원 짜리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는 매일 리어커를 끌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가 보험료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

고소득 여성연예인은 위장취업 형태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17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였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두고 불편, 부당, 불평등 '3불' 체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로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인 2.945%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고소득 직장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의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700만원 가량이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5700만원은 보험재정에서 누수되고 있다.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다. 월 보험료로는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 그 후 1600여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위장취업해 신분 세탁을 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려고 했던 것이며, 한 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 6천만원, 자동차는 3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 후 직장가입자가 된 D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든 10만원만 내게 됐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억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인 E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해 2000년에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500만원으로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A씨는 매일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나'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과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편, 불평등, 불합리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 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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