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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외래환자 감소…의원·약국 급여비 줄어[건보공단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올 상반기 약국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평균 2억400만원과 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의원은 0.3%, 약국은 2.2% 줄었다. 경기침체 여파로 외래환자와 약국 내방환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급여비 증가세도 둔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4조7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338억원)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 증가요인을 구분해 보면, 평균 적용인구는 0.7% 늘고, 내원 1일당 진료비는 3.4%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수진횟수는 0.6% 줄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1.9%에서 2011년 4.9%, 올해 상반기에는 3.5%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약국 2억400만원, 의원 1억4100만원, 한의원 5400만원, 치과의원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약품비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을 포함해 기관별 순 급여수익과 큰 차이가 있다. 기관당 급여비 증가율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0.3%, 2.2% 줄어 경기침체 여파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약국 총 약제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3.2% 줄었고, 방문일수도 3% 줄어들어 약국경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1분기 약국 약가 일괄인하 전이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9% 줄고, 약가인하가 적용된 2분기와 비교해서는 1.6% 증가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약국 방문일 수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감소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9조32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7276억원) 늘었다. 이 같이 전체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세가 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진료비와 요양병원 급여비는 큰 폭으로 동반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8조9255억원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의 36%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요양병원 급여비도 늘었다. 기관 1곳 당 상반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는 9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7.9% 증가했다.2013-09-13 06:34:54김정주 -
고혈압 진료 우수의원 4928곳에 인센티브 첫 지급고혈압 환자를 평가기준대로 잘 관리한 우수의원(양호의원) 4928곳에 처음으로 54억원의 장려금( 인센티브)이 지급된다. 이들 기관은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단도 공개된다. 반면 불량기관(하위기관)에는 개선 권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2년도 하반기 고혈압 진료내역 평가결과를 반영한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환자를 진료한 전체 의원 2만507곳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은 5059곳이었다. 이중 평가기간 진료월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4928곳이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따라 첫 번째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장려금은 총 54억원으로 기관당 100만원 꼴이다. 금액은 해당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환자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편차가 적지 않다. 320만원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진료한 고혈압환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앞서 심평원은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고혈압은 지속적 관리와 꾸준한 혈압강하제 복용이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했는지 평가하는 '처방일수율'와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약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투여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등 5개 지표가 사용됐다. 평가결과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 전체 평균은 각각 89.6%, 83.1%로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전체 0.59%,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2.2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처방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수치다. 권장지표인 '이뇨제 병용 투여율'도 88.81%로 높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체 평균과는 달리 의료기관별 편차는 여전했다. 특히 '이뇨제병용투여율'의 경우는 결과 값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나타났다. 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하위기관에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해당 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병을 포함한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실시해 연말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고혈압 2회, 당뇨병 1회 씩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속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까운 동네의원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가 잘 이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면 환자들의 건강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09-13 06:34:52최은택 -
"의원 수가계약은 대표성 있는 개원의단체가 맡아야"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은 대표성이 있는 개원의협의회로 당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불보상제도를 논할 때 흔히 비용억제적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OECD가 강조했듯이 이는 경계해야 할 사고"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억제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 적정량의 의료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적극적인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개선, 계약 유형 또는 상대가치 총점관리 단위 재설정, 수가결정 절차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선 "상대가치 점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만큼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점수를 무시한 급격한 적용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 현실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감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행 종별가산제도는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같은 병원이라도 30병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상황은 천양지차"라면서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환산지수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한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과목별·행위유형별로 상대가치, 환산지수 및 진료량을 포함한 총점을 관리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결정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합리적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협보다는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때 계약 단체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9-12 12:24:55최은택 -
"보편적 보장성 확대는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가치 국제 심포지엄]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선진국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가치를 그 중심에 놓되, 근거기반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설정돼야 하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조화하는 단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마하트리치대학교 한스 마스 교수와 미국 하바드대학교 아시시 자하 교수는 심사평가원 주최로 12일 오전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근거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 사회보험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명실공히 의료보험 선진국인 반면, 미국은 인구의 52%가 직장보험 성격의 민간보험 가입자이고, 16%가 무보험자인 의료보험 도전국가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들 국가 모두 의료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 두 교수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합리적인 급여 확대, 비용 효율성을 위해 근거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스 교수는 "보장 범위에 대한 고민은 크게 인구기준, 비용기준, 의료서비스 등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점증적비교효과비( ICER)와 퀄리( QALY)로 의료기술평가를 하는 등 근거에 기반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임상·유효성 측면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지만 보장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급여보장 요구가 강한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한시적 조건부 급여 기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근거물을 최종평가 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과정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록 급여우선순위와 환자 접근성, 비용효과성에 따라 환자 당사자 집단과 정치집단,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스 교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시 교수는 보장의 형평과 관련 많은 도전과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확실한 의료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미국 내 개인파산신청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만큼 미국의 의료보험 현실은 보장성과 접근성이 개인마다 차등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의료보험과 보장성, 접근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세계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기반의 치료와 서비스 질 담보, 전달의 신뢰성과 안전성, 전달체계가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9-12 11:54:13김정주 -
과목별 의사수 조정가능한 수가 매커니즘 개발 추진전공의사 과목 쏠림 현상으로 야기되는 공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수가와 연계하는 조정대안을 모색한다. 수가와 의사인력의 공급예측 모형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수급적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은 수련병원의 수와 규모, 진료량에 근거해 책정되고 있어 의사국가시험 합력자보다 전공의 정원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수요량에 근거해 인력이 책정되지 않는 문제는 과별 편중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기대수입과 취업 용이성, 수련과정의 어려움, 업무난이도와 위험성을 이유로 인기과목과 기피과목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공의 전기모집현황 결과 기준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 167.3%, 피부과 142%, 성형외과 139.2%, 안과 138.5%, 정형외과 138.2%, 재활의학과 125.2%로 쏠림을 방증했다. 반면 흉부외과 41.7%, 예방의학과 43.3%, 비뇨기과 43.5%, 외과 62.8%, 산부인과 71.2% 등은 크게 미달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의대생들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인기-비인기, 선호-기피과목으로 갈리는 요인을 진단하고 수가가 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 연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적정화를 위해 수가조정으로 의사인력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정수가 모형과 수가조정 매커니즘을 개발해 수급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수급 적정화를 위해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보완한 수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부연했다.2013-09-12 06:34:50김정주 -
비정상 진료경향 사전 포착…감시·분석 시스템 강화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위험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최신의 건강보험 정보자료와 사회경제 정보까지 포괄해 지출 변동 징후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정부의 신속대응을 돕는 것이 주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11일 낮 '건강보험 지속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전략'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고 올해 초 설계 완료한 이상징후 조기감지체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은, 예상치 못한 돌발성 지출이나 비정상적 진료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재정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2002년 요실금 진료비가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여성이 이 기간동안만 3.3배 늘었고, 2005년과 2006년 사이 무려 8만6000명이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다. 관련 수술기술의 발달과 2006년 시작된 급여확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한 탓이 주 원인이었다.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거나 계획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진료비 초과지출은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처음 구축된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은 2010년 한 차례 기능보강을 거쳐 현재 심사와 정책설계에 참고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분석에 활용되는 정보수집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자료와 심평원 심사·실사 정보, 관련 정책과 소셜 정보 수준이다. 심평원은 개별 항목에 대한 통계수치 중에서 이상감지 항목이 발견되면 이를 추출해 요양기관, 보험자종별, 입원·외래·조제, 성별, 지역, 진료구분, 연령 등 세부분석에 들어간다. 여기서 계절효과와 함께 정책변화와 신규급여, 급여확대, 외부요인 등을 점검·분석한다. 이렇게 선별된 모니터링 결과는 환류한다. 특정 요양기관의 문제일 경우 심사에 착수하고 외부요인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정책 마련에 참고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의 분석·판별 방법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개편해 직관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보수집 범위는 최신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 단위 심사결정자료에서 주단위 청구접수분으로 세분화시켜 적시성을 더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해져 보고·환류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내년 2월을 재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월단위로 정기분석 중이다.2013-09-11 16:01:36김정주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11일부터 24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단은 정답자 중 33명을 전산추첨해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오는 10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공단 개인회원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회원도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즉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지난 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여부 심사 결과 2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3-09-11 14:1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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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u-Health' 주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건보공단이 'u-Health'를 주제로 12일 오전 10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 측면에서의 'u-Health의 현재와 미래'를 건강보험 측면에서 조명하고 연계와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에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와 기술표준원의 송승재 스마트의료정보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나선다.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웰니스융합연구센터 이동하 센터장과 서울대의대 윤영호 교수와 의사협회 서인석 이사, 가톨릭대의대 김석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2013-09-11 10:4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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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이 2030년 병원 패러다임을 바꾼다"2030년 미래의료를 실현할 의료기술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00세 건강시대를 이끄는 미래의료기술 전략' 작성이 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문가, 미래예측, 법·제도, 사회경제, 융합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미래의료 원정대'를 11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술은 미래사회를 전망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술 분야로 국내외 유수 기관을 통한 미래 의료기술 예측이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나열식인 기술 예측은 이런 기술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지, 실제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료기술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자체 보다는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과 '집단 지성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2030년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구현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R&D 도전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미래의료 원정대'는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거시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의료 청사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총 21인의 총괄위원회(위원장 박영일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와 10인의 자문위원회, 각 10인 내외의 7개 분과로 구성된다. 논의성과는 분과별로 미래의료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미래의료 시나리오'로 제작돼 이를 근거로 R&D 도전과제와 종합적 미래상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래의료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미래의료기술 전략' 작성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진영 장관은 격려사에서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기대한다. 세계 의료시장을 주도할 핵심 의료기술이 R&D를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13-09-11 09:21:40최은택 -
연 2천억원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사업 물거품 '위기'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8일 사원총회를 통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통일했다.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와 불참으로 나뉘었던 의견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보 반대'로 합친 것이다. 사원총회 결과를 두고 연간 2000억원 씩 3년 동안 총 6000억원이 투입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무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건정심 결정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전제하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의료인이 배제된 첩약 건보사업 또한)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가 통일 되는 것 같다"며 "통일된 입장을 (9월) 건정심에 다시 상정해서 10월 1일 이전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00처방 두고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갈등 지난해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3년 간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한방첩약은 10일 기준으로 15~3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부담금은 1/3 수준으로 줄어든 4만5000원 선이 된다. 하지만 첩약 건강보험 대표상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여성 관련 치료용 첩약 대부분이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는 '100처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 건정심은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의계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건정심 이후부터 내부 갈등을 겪었던 한의계는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통일하면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권을 비의료인인 약사의 조제권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인들을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2013-09-10 12:28: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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