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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적용병원, 환자에 선택진료비 105억원 편취"

  • 김정주
  • 2013-10-18 08:58:31
  • 양승조 의원 지적, 심평원 조사 통해 환수 촉구

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DRG)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해도 무려 1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사평가원의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RG 청구현황'에 따르면 종병과 상급종병 등 260개 병원에서 DRG에 처음 참여한 한 달 간 353억원 상당의 1만9949건을 청구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급여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병 비율은 7.4%를 대입한 결과 7월 한 달 간 상급종병 약 18억원, 종병 약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청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약 105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처럼 관행적으로 DRG 적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여전히 체감하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진 만큼,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취한 병원을 철저히 조사해 환자들에게 환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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