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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재강화…과다청구 근절시켜야

  • 김정주
  • 2013-10-18 12:37:48
  • 이언주 의원 지적 "적극적 치료 목적 '착한초과' 구분 필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해도 처분이 미약해 현행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과다한 청구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태를 막기 위한 추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요양기관 제재를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병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1년 외에 조사를 강행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해 업무정지 또는 정부 홈페이지 공개 등은 조사에 응한 기관에 한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과 조사를 성실히 받은 기관 간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버텨서 1년 간 업무정지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이라며 "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연결된다"며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 보다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끊이 없이 발생하는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만1568명이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았는데, 총 환불액이 45억4635만원에 이르고 있다. 2만4976명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2명 중 1명꼴로, 1인당 40만원을 환불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기준 상 부담하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수납처 앞에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안내를 공지하는 등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험기준을 넘기는 '착한 초과'를 구분해 급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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