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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명중 1명꼴, 일반약 사러 약국 간다[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성인 3명 중 1명은 최근 2주간 일반의약품을 사기 위해 약국을 한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간한 '2012 국민건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33.5%(표준오차 0.9%)였다. 지난해 조사시점에서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낸 수치다. 약국이용률은 여성이 37.7%로 남성 29.1%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19~29세가 40%대로 상대적으로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59세 연령대는 30%대 수준이었다. 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이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6.6%로 나타났는 데, 이중 1~5세 구간은 47.8%로 전체 비교 연령대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2주간 약국이용목적'은 처방약 구입 67.3%, 일반약 구입 31.1%, 의약외품 구입 6.2%,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은 처방약 구입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약 구입은 19~29세 연령대가 45.5%로 조사돼 다른 연령대보다 처방약보다 비처방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도 41.2%로 상대적으로 일반약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9세 이상은 2944명, 1~18세는 1611명이 참여했다.2013-12-31 06:24:58최은택 -
"예방접종 시기입니다" 허락없이 안내하면 위법내방했던 환자의 연락처에 허락없이 예방접종 일자 안내를 하면 위법이다. 또 환자의 입원여부를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 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거부 권리 인지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진료목적 범위에는 진료와 연결된 사항에 대한 안내와 검사결과 통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방접종 안내는 환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내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3자에게 당사자의 정보, 즉 입원여부 정보조차 동의없이 이야기하면 법령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지인'이라며 의료기관에 전화로 입원 여부를 물어올 경우, 당사자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는 한 알려줘선 안된다. 이 때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병원에서 의대·치의대·한의대·간호대학 학생들이 의료행위를 참관할 경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들 학생에게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2013-12-31 06:24:53김정주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 현지조사 표적된다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하거나 조짐이 보이는 요양기관들은 정부의 표적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의료급여 진료를 하는 기관 중 한방청구를 하거나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중점 진행하는 게 현지조사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한방 병의원 30여 곳에 대한 한방청구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진행되며, 병원급 20여곳을 추려 하반기 중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에 비해 부당확인 비율이 높에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해 선정됐다. 외래 진료 환자에게 무리하게 입원을 시키거나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도 선정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3-12-31 06:24:51김정주 -
"세계 의료한류 일으키는 데 앞장설 것"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보다 선진화 해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30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끝으로 "직능과 직종을 넘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계층간, 세대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2-30 16:20:11최은택 -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안준양·수가급여부-서철호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급여보장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박국상 실장이 임명됐다. 또 개편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주도할 사용량협상부장에는 안준양 부장이, 수가관리부장 자리에는 서철호 부장이 각각 앉는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자 1~2급 정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내용에 따르면 먼저 2년여 전 약가협상부를 책임졌던 박국상 실장이 보험급여실을 총괄한다. 현재룡 현 실장은 급여보장실장으로 전보됐다. 현재 약가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안준양 부장은 이 부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약가협상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요양기관과 해마다 벌이는 수가협상을 책임질 수가급여부장 자리에는 서철호 부장이 앉게 된다.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가공, 분석하고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빅데이터운영실장에는 신순애 실장이 임명됐다.2013-12-30 16:03:35김정주 -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능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13-12-30 12:00:19최봉영 -
아파도 진료 못받은 국민 16.7% 왜 그런가 봤더니[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0명 중 약 17명은 아파서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에 갈 시간이 없거나(33.1%)나 돈이 없어서(21.1%)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2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2012) 조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으로, 조사는 전국 3254가구 만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 1~12월까지 실시됐다. 29일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낸 2012년 연간미치료율은 16.7%로 나타났다. 성인 100명 중 약 17명이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22.4%, 2008년 22.8%, 2009년 24%로 증가했다가 2010년 20.3%, 2011년 18.7% 등으로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7.8%로 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치료율이 낮은 편이었다. 미치료이유는 성인의 경우 '이용시간 없음'(33.1%), '가벼운 증상'(28.1%), '경제적 문제'(21.1%), '교통불편'(4.8%), '기다리기 싫어서'(3.3%), '예약이 힘들어서'(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경제적 이유도 여전히 적지 않았다. 반면 소아청소년은 '이용시간 없음'(49.4%)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았고, '경제적 문제'(4.8%)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이밖에 간 입원율은 성인(12%)이 소아청소년(5.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입원당 평균 입원기간은 10일로 집계됐다.2013-12-30 06:24:52최은택 -
'알코올성 위염' 환자 2명 중 1명은 40~50대음주 후 속쓰림 등 증상이 나타나는 '알코올성 위염(K29.2, Alcoholic gastritis)'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진료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환자 2명 중 1명 가량이 40~50대 중년 층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의 질환 관리 또는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2만2000명에서 2012년 1만5000명으로 5년 새 33.4% 가량인 약 7만명이 줄었다. 해마다 9.6% 감소한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알코올성 위염도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줄었는데, 2008년 약 9억원에서 2012년 약 7억원으로 5년새 26.4% 가량인 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감소율은 7.4%다. 진료인원의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2.1%, 30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에서 47.8%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알코올성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중년층이었다. 남성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40대 22.8%(2394명), 50대 29.2%(3069명)으로 40~50대 중년층이 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각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알코올성 위염 진료인원은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컸다. 다만 다른 연령대과 달리, 20대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알코올성 위염은 반응성 위병증(급성 미란성 위염)의 한 형태로 알코올에 의해 위점막이 손상된 상태다. 대부분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간혹 명치 부위 또는 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금주다. 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현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3-12-29 12:23:14김정주 -
급여비 거짓청구 명단에 든 요양기관 살펴봤더니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들은 주로 입·내원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7일 올해 들어 두번째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한방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최저 50일에서 최대 192일에 달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관도 한 곳 있었다. 위반유형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주류를 이뤘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소재 K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및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착복해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소재 G한의원도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업무정지는 171일로 K치과의원에 이어서 이번 명단공표 기관 중 두번째로 기간이 길다. 경기 안산소재 H한방병원은 미실시 행위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 하남소재 H의원(118일), 경기 이천소재 M의원(108일), 충북 청원소재 S한의원(63일), 부산 북구소재 K의원(85일), 경기 부천소재 다른 K의원(50일) 등도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 구로소재 K의원은 유일하게 65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종별,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은 오늘(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2013-12-28 06:24:55최은택 -
고혈압 진료행태 개선…5501곳에 56억원 인센티브[심평원 2013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 중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 상병이 없음에도 이뇨제를 병용투여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용요법 처방률은 감소하고 처방일수율은 늘어 종합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인센티브를 받는 고혈압 진료 의료기관은 전국 총 5501곳으로, 56억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전산청구 의료기관 2만707개 기관(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고혈압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경향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처방평가와 지속성 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이 사용됐고, 처방지속성 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이 각각 측정지표로 사용됐다. ◆처방평가 =상반기 고혈압 진료환자가 받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0.56%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87% 감소해 양호했다. 병원과 보건소를 제외하면 모든 종별에서 줄어들었는데. 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0.79%에 비해 3.54% 증가한 0.82%였다.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89.07%로 지난해 하반기 88.81%보다 0.3% 늘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89.96%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0.57% 늘어 두드러졌다. 초기병용으로는 그다지 추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은 전체 1.8%로, 지난해 하반기 2.24%에 비해 19.57% 감소했다. 수치는 상위종별일수록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6.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4.88%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평가 =2010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이후 종별 처방일수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양호한 경향을 이어갔다. 상반기의 처방일수율은 전체 89.9%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9.6%에 비해 0.36% 증가한 수치다. 모든 종별에서 80% 이상 나타났는데,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은 93.4%로 가장 높았고,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88.9%에 비해 0.39% 증가한 89.2%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하반기 85.2%보다 3.08% 감소한 82.6%로 가장 낮았다. 처방지속성 평가 대상자 중 처방일수율이 80%를 넘는 환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83.9%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181일 중 혈압강하제를 145일 이상 처방한 환자의 비율이 83.9%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치 83.1%보다 0.92% 증가한 것이다. 종별로는 상급종병이 8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병이 85.3%였다. 의원은 83%, 보건소 84.6%, 종병은 85.3%로 각각 1.06%, 0.95%, 0.79%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77.6%로 0.93%감소했다. ◆가산지급 및 사후조치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기관 5671곳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평가대상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해당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들을 뺀 5501곳에 총 56억원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 결과 가산지급 금액의 기관 당 평균 금액은 약 100만원이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20만원을 받게 된다.2013-12-28 06:2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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