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정책 수용한 정부-의협 졸속합의 무효"
- 김정주
- 2014-02-18 15:2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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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성명, 국회 강행 통과 결사 저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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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오늘(18일) 낮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안에 전격 합의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보건시민단체에 연이서 성명을 내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해온 의협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대면진료의 근간 위협, 국민 부담 증가, 동네의원 몰락, 1차 의료 붕괴, 환자질병정보 유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를 저버린 데 대해 각성하라는 것이다.
또 투자활성화대책을 그대로 용인한 데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의협을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을 직접 챙겨야 할 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을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양 측이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것 또한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수용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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