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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주사·처치 등 확대적용 필요"심·뇌혈관 질환에 산정특례 대상을 정할 때 단순히 특정 항목을 기준삼을 것이 아니라, 질환 치료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약제와 처치, 수술에 대해 진료비용 크기 등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술 중에서는 심장이식처럼 재원기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범위 확대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설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25일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특례 범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고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데, 중증도가 높지만 특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환자들은 향후에도 선별급여 도입 등 급여 확대 대상에서 배제돼 불형평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난해 진료분을 기준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재 범위와 타당성, 개선점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래 환자는 135만명, 입원 환자는 약 21만8501명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외래 4.1일, 입원 12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 환자는 외래 126만2504명, 입원 19만9019명, 의료급여는 외래 9만2184명, 입원 1만9755명이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산정특례 비율은 36.7% 수준이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24.3%가 산정특례였고,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9.2%였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69.4%에 달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한 해 102만명이 외래를 이용했고, 입원은 23만1370명 수준이었다. 이 중 13.9%가 산정특례 대상이었다. 산정특례를 내원일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4.5%에 해당됐으며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6.1%, 급여총액으로 보면 19.7%였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비특례 입원 진료내역 비용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 심장질환 주사료 빈도의 경우 항생제, 혈액제제, 알부민주, 도부타민주 투여 빈도수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 빈도의 경우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와 지속적 신 대체요법, 비강영양(1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뇌혈관질환 주사제 비용의 경우 항생제와 단백아미노산주, 혈액제제, 페르디핀주사액10ml, 발프로산나트륨주 등의 투여 빈도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는 단순처치(1일당)와 체위변경처치(1일당), 비강영양(1일당),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 산소흡입(1일당)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집계 결과로 볼 때 산정특례 대상을 특정 항목대로 기준삼아 확대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고, 정맥 내 혈전용해제와 같이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부 주사제와 처치,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적절하지만 심장이식과 같이 시술 특성상 30일 이상의 재원기간이 필요한 상병은 제한적인 연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14-11-26 06:14:53김정주 -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6개월간 유예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정부가 논란이 된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양전자단층촬영(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ET.심장스텐터 급여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PET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환자는 5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심장스텐트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2014-11-25 11:29:18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다.2014-11-25 10: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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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라 1만3730원 신규등재…아카멘드는 급여 삭제한국얀센 에이즈(HIV)치료제 컴플레라정이 1만3730원에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반면 한국MSD 카스프리아주와 한독 아카멘드정 등은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들은 신설 171품목, 변경 120품목, 급여 삭제 37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의한 상한가 조정 24품목 등이다. 25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바티스 로수코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이 각각 680원과 762원에 급여 등재된다. 한국얀센 컴플레라정은 1만3730원에 급여 등재되며, 한국산도스 스타바스터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도 각각 680원과 762원에, 에어플루잘포스피로100은 2만1941원에 각각 내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독테바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와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도 각각 3만원에 급여가격이 책정돼 등재된다. 유한양행 위큐정 246원, 대웅제약 카베디아정12.5mg(카르베딜롤) 355원, LG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 1만5554원의 가격으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카르베딜롤)의 8mg 함량과 16mg, 32mg과 64mg은 각각 363원, 545원, 781원, 931원에 적용 받는다. 보령제약 리피산트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은 10mg 함량당 612원, 20mg당 712원에 책정됐다. 반면 급여 삭제 되면서 보험급여 시한이 정해진 약제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카디옥산주500mg(덱스라족산)과 한국MSD 카스프리아주(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 SK케미칼 에스케이건조살무사항독소주, 에스케이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각각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독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과 아카멘드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드림파마 바이부틴정, 바이부틴연질캅셀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급여 적용 시한이 정해졌다.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란소프라졸)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14-11-25 10:04:29김정주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재벌 특혜"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시켜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서 효용성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키고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정부안은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본 삼성재벌 특혜 조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11-24 20:53: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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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감정보 분야 최초 개인정보 우수기관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을 취득했다.(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해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그간 심평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정보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 8228;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8228;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가이드' 제정과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매년 실시하는 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인해 심평원은 향후 정부의 기획점검 대상 제외,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이번 인증은 기관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4-11-24 20:3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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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M건강보험' 공공기관 우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4 우수 공공 모바일앱 공모전'에서 'M건강보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내 주요 서비스를 국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M건강보험'을 출품했다. 'M건강보험'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비만·당뇨·고혈압·치매 등 항목별 자가진단'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고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기능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바일 이용자는 월 평균 400만명 이상이 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4-11-24 10: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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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2014-11-23 13:0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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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에볼라 대응 공동 협력키로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7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에 참석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2007년 창설된 연례 협의체로 이번 7차 회의는 중국이 주관했다. 한국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 8228;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3국 보건부 장관과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 장관들은 최근 전세계적 보건 위기를 야기한 '에볼라에 대한 대응방안'과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에볼라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한 에볼라 대응을 위한 3국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작년에 체결한 감염병 대응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해 각 국의 에볼라 대응 계획 및 관련 정보& 8228;지식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내년에 개최한다고 알리고, 중국과 일본 보건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만성질환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올해 신규 의제로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은 최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소개하고, 3국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FCTC)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작년 회의에서도 논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에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해 보건& 8228;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에볼라 공동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관심사인 인구고령화와 관련해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양국 국장급 정기 포럼을 제안했다. WPRO 신영수 사무처장과는 최근 발표한 금연 정책 등 주요 보건 이슈와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2014-11-23 12:5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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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같은 폐렴 진료비 연 6231억…겨울철 주의해야노인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J12~18) 질환으로 한 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6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인원도 많았는데, 한해 2.2%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분석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35만3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146만5000명으로 5년 간 9%에 달하는 약 12만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2%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493억원에서 지난해 약 6231억원으로 같은 기간 38.7%에 달하는 약 1738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였다. 5년간 '폐렴’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1.09~1.1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 44.9%, 70세 이상 14.1%, 50대 9% 순이었다. 특히 10세 미만 구간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44.9%로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은 유·소아였다. 70세 이상 구간은 10세 미만 구간보다 진료인원은 적었지만 최근 5년 간 증가한 진료인원이 약 6만6000명(45.4%)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이 최근 5년 간 증가한 것에 반해 10~20대 진료인원은 줄었으며 특히, 10대는 약 3만4000명(2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70세 이상 구간의 사망원인 순위 중 5위 이내(70대 5위, 80대 4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진료인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겨울철과 늦은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역력 저하와 높은 일교차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며, 기침, 가래, 열 같은 일반적인 감기 및 독감 등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노인의 경우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은 진료를 통해 폐렴을 진단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상기 증상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며, 고령인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식욕감퇴, 활동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폐의 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발생이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감기로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와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 층 진료인원이 많고,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11-23 12:0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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