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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등 본인부담 기준 개정

  • 최은택
  • 2015-01-11 11:14:02
  • 뇌혈관질환 포함...내달 1일부터

중증질환자 산전특례 대상 등 본인부담 관련 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관련 고시 별표3과 별첨1, 별첨2이가 각각 별지1, 별지2, 별지3으로 변경됐다.

별지1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지2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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