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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총 12명…변동 '무'정부와 의료단체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27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와 퇴원자 등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21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고,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중 8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남은 격리자 1명의 경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제돼, 지난 5월 20일 첫번째 확진과 관련된 격리자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2015-07-27 13:5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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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단체,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료 선언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가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제4차 회의(공동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대한감염학회 이사장)를 열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이 날 회의에는 복지부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현장전문가와 대한감염학회 등 각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메르스 현황분석과 확산가능성, 정보 공유와 현장 개선 필요사항, 중증환자 치료율 증가 방안과 의료기관 보상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르스 유행 종료 기준, 현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르스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 내용을 국무총리 주재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 전달했다. 다만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선언은 WHO 권고에 따라 최후 환자 완치일로부터 28일 뒤에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전자 검사를 받은 환자 1명이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는 이번 회의 이후 메르스 관련 대국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이후 겪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켰다.2015-07-27 13:4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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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병의원·약국 못받은 급여비만 21억수원지역 요양기관 중에서 청구를 잘못해 반송되거나 접수 시 누락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총 2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요양기관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비이지만, 3년 간 재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7일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 반송 등으로 '미청구' 처리된 요양급여비는 총 21억5198만8000원으로 해당 기관수만 5만8309개소다. 이 중 병원은 2372곳으로 3억1403만4000원, 요양병원은 538곳 7192만8000원, 의원8억3414만원, 치과병원 239곳 1177만3000원, 치과의원 6848곳 2억9688만4000원, 약국 5억3928만3000원, 한의원 3975곳 8257만9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원은 지역 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청구를 독려했다.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원무행정 사정상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해 재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3년 이내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2015-07-27 13:38:48김정주 -
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액 537억원 추경 확정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해소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미지급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올해 1분기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1000억원 이상 부족한 액수로 평가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급여경상보조' 537억원을 원안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지난 24일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 충당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지난해 500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점과 함께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올해 예상 국고 부족액은 1729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과 비교하면 1255억원 격차가 발생한다.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은 1729억원 규모로 늘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해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증액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와 관련된 적정 소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편성된 추경 예산 집행과정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37억원 추경으로 지난해 부족분을 메웠지만 연말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2015-07-27 06:42:49최은택 -
난소암·자궁경부암 등 급여 확대…8항목 신설·변경난소암과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난소암에는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먼저 베바시주맙과 젬시타빈, 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또는 원발성 복막염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베바시주맙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토포테칸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리포소말 독소루비신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등에도 급여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에 실패한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이전에 2가지 이하의 화학요법 투여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GE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다. 여기서 지속성은 3개월의 방사선 치료에도 질환이 완전 관해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직결장암 병용요법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베바시주맙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요법은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이리노테칸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등이다.2015-07-27 06:38:52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자 21일째 '제로'...12명 치료 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21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서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는 11명이며, 이중 8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남은 격리자도 총 1명이다. 27일 0시 격리 해제된다.2015-07-26 15:05: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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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격리자 1명, 27일 0시 해제...치료중인 환자 12명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20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는 11명이며, 이중 8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격리자도 1명으로 변동이 없다. 오는 27일 0시에 격리에서 해제되면 격리자는 한명도 남지 않는다.2015-07-25 14:52: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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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코드·RFID 실태조사...오류 시 처분의뢰하반기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 부착 실태조사가 오는 27~28일 이틀간 도매업체 2곳에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계획을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의약품유통협회도 참여한다. 의약품 도매상 2곳을 방문해 바코드와 RFID 태그 인식 여부, 제품정보보고서 내용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미부착 또는 오부착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7-24 12:1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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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사망신고·면허증 반납의무 삭제…오늘부터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사망신고서와 함께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상속인에게 부여됐던 의무가 오늘(24일)부터 사라진다. 또 오는 10월24일부터 분업예외약국은 직접 조제한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4일 공포했다. 약사 등의 상속자에게 부여된 사망신고와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은 곧바로 삭제되고, 의약분업예외약국에 신설되는 의무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과 사망진단서 등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조항이 이날 삭제됐다. 반면 의약분업예외약국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2015-07-24 12:14:55최은택 -
메르스 피해 병의원·약국, 급여비 등 2조3천억 지원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기존 22일에서 7일 더 빨리 지급했다. 규모는 2조300억원. 지난해 같은 시기 지급된 금액에 비해 135% 증가한 규모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시행했던 급여비 선지급의 경우 현재까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가 신청해 총 298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병원급 이상은 39곳, 의원과 약국은 9곳이 지급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업무협조해 특례대출을 시행·확장했다. 특례대출을 시행한 IBK기업은행은 메디칼론 상품으로,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기존 대출 기관들에는 6월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1%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보공단에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만나 의료기관 지원대책 시행결과를 공유하고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의료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7-24 11:47: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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