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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에 챔픽스 등재절차 '스톱'

  • 최은택
  • 2015-08-29 06:14:56
  • 심평원, 실무검토 마무리…약평위 상정 대기 중

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에 늑장을 부리면서 치료약물 급여등재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심사평가원 적정급여 실무검토가 마무리됐는데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급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연보조 치료제는 바레니클린( 챔픽스) 성분과 부프로피온( 웰부트린 등) 성분 두 가지가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이미 항우울제로 등재돼 있어서 급여기준만 확대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 등재되는 챔픽스 등재시점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챔픽스다. 이 약제는 금연보조 치료제로는 처음 등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심사평가원 실무검토를 거쳐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검토까지 이미 마무리됐다. 하지만 복지부(보험급여과)의 금연치료 급여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적정판정되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수순인데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결정이 지연되면서 약평원에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 금연지원 사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완전 급여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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