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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비대면 진료와 사후통보 간소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 기존 이메일, 전화, 팩스 외에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방법이 그 것이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 시스템에 올려 놓으면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 함께 시행된 대체조제 관련 제도는 26년만에 변경되는 것인데, 정부가 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 변경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작된 의약품 장기 품절과 비대면 진료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게 비대면 진료다. 현형 비대면 진료는 원거리 진료와 근거리 조제를 기본으로 한다. 약 배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모두 대체조제가 필수였다. 직능갈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늘 한 발 빼던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정부는 원활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꼭 필요했고, 여기에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건보재정 절감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촉매제를 하나 얻었고, 약사들은 의료기관에 직접해야 했던 사후통보의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공생은 암암리에 계속됐다. 약국도 같은 건물 의원의 약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의원들도 1층 약국에 몇 달 후 약이 교체될 예정이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같은 관행이 2025년 6월 기준 대체조제율 1.33%의 비밀이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늘 구호처럼 약사사회를 휘감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제도가 마찬가지였다. 이제 키는 약사들이 쥐게 됐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변경을 했다고 해도, 이제 약국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제도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안내와 하께 정부가 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증한 품목 내에서 조제가 이뤄진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2026-01-05 06:00:35강신국 기자 -
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03 06:00:59강혜경 기자 -
"제네릭 인하, 공급망 붕괴 유발"...미 경제학계의 경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을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저가 제네릭이 의약품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미국 경제학계의 경고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레나 콘티(Rena M. Conti) 보스턴대 교수와 마르타 워신스카(Marta E. Wosińska)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 '제네릭 의약품 부족 현상의 경제학: 경쟁의 한계(The Economics of Generic Drug Shortages: The Limits of Competition)'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제네릭 시장이 ‘경쟁을 통한 가격 효율성 극대화’라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 결과 ‘만성적인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실패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연구는 전미경제학회(AEA,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발간하는 공식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경제전망저널)’ 2025년 봄호에 게재된 바 있다. 미국 제네릭 시장의 역설…‘경쟁의 성공’이 빚은 구조적 실패 연구진은 “미국 제네릭 시장은 철저한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바닥 수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이러한 성공이 항암제·응급의약품 등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제네릭 가격은 한계 비용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네릭 제조사의 수익성은 사실상 소멸됐고, 이로 인해 설비 투자와 품질 개선에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함께 약화됐다. 그 결과 품질 문제로 인한 생산 중단이 잦아졌고, 이는 의약품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제약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높였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외 국가의 원료의약품 의존도는 80%를 넘는다. 이런 구조에선 특정 품목의 수요가 급증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Buffer)가 부족하다. 단기간 수요 급증이 특정 품목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대체 약제로 수요가 전이되면서 연쇄적인 수급난이 발생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가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게 됐다. 연구진의 결론은 명확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최저가’만을 추구하고, 의약품의 핵심 가치인 ‘공급 신뢰성(Reliability)’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부족 문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저가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선 진입 비용이 높고 생산 확대에 시간이 필요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단기간 내 공급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미국 제네릭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응급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국내 약가제도 개편에 시사점…규제로 재현되는 공급망 위기 물론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약가 결정 구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자유 시장 경쟁 속에서 제네릭 가격 붕괴를 겪었다면,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약가 통제가 제네릭 가격을 끌어내리는 구조다. 다만 이로 인한 결과는 제약사의 수익성 고갈과 투자유인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된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보건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가격 붕괴로 인한 구조적 실패’를 더 빠르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시장 자율 경쟁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경험한 ‘공급망 실패’가, 한국에선 정부 주도의 약가인하로 단기간에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제네릭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됐다. 반면 한국은 시장 충격을 분산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저가 필수의약품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약사 입장에선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편이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의약품 수급난이 향후 만성적이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조건으로 약가 가산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일부 마련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을 10% 상향하고, 저가약 원가보전 기준을 연간 청구액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최대 7%의 정책가산을 새로 두고, 제조경비·노무비 산정 방식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가산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가산 대상을 확대한다. 수입 품목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리쇼어링 가산’도 검토한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이러한 대책이 유인책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약가 인하 개편으로 발생할 수백억원 규모의 수익 감소와 비교하면, 공급 안정화에 대한 보상 규모가 현저기 낮다는 이유에서다. 원료비·고정비가 매년 상승하는 상황에서 원가 보전 대상은 저가의약품에 한정되고, 약가 가산 역시 소수 품목에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비용 절감'에서 '공급 안정성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연구진은 의약품 공급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한다. 공급의 신뢰성(Reliability)이라는 가치에 안정성 프리미엄(Stability Premium)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효율성이라는 단기 목표에 매몰돼 ‘국민 보건 안보’라는 장기 가치를 훼손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약가개편의 방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이 자유 시장의 실패를 통해 겪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가정책의 목표를 안정적 공급에 맞추고, 원료 국산화와 우수 생산 설비 유지 등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해 명확하고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5 12:15:59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약가 개편안의 빈칸…‘보통약’은 누가 책임지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혁신 신약은 우대하고 제네릭은 정비하며, 동시에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향이 명확하다. 그러나 개편안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가 비어있다. 의료현장과 환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하다. 개편안 중간쯤에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항목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책적 무게는 한참 덜어낸 것처럼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의료 현장은 반복된 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몸살을 앓았다. 항생제 품절은 소아과 진료를 마비시켰고, 해열진통제 부족은 약국마다 배급을 떠올리게 했다. 조영제·국소마취제·기본 수액제처럼 진료에 빠질 수 없는 약들이 반복적으로 끊기면서 의료기관은 대체제 확보에 매번 진땀을 흘렸다. 특정 필수의약품을 넘어 일상 진료에 쓰이는 ‘보통의 약’ 전반으로 공급 불안이 확산했다. 국내 의약품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물론 이번 개편안에도 공급 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을 10% 상향하고, 저가약 원가보전 기준을 연간 청구액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최대 7%의 정책가산을 새로 두고, 제조경비·노무비 산정 방식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가산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가산 대상을 확대한다. 수입 품목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리쇼어링 가산’도 검토한다. 여기에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처방·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대체 가능 품목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그러나 제약업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번 개편안 역시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을 생산해야 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료비와 고정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약가는 수년째 제자리인 품목이 수두룩하다. 일부 품목에 국한된 제한적 약가 우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급량 이행을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독려만으로는 생산라인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개편안은 ‘혁신을 위해 기본을 희생하는 구조’처럼 읽힌다. 국민이 매일 복용하는 약, 응급실에서 쓰는 약, 병동에서 필요한 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그 자체다. 혁신 신약이 아무리 늘어도, 의료체계의 뿌리를 구성하는 ‘보통 약’의 공급이 불안정하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방향은 명확하다.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약가제도 개편의 ‘부속 조항’이 아니라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제약사들이 앞 다퉈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의 미세 조정을 넘어,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약을 끊기지 않도록 공급망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 제약업계와 의료현장이, 그리고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정책이다. 이번 개편안이 놓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2025-12-10 06:00:52김진구 기자 -
"제네릭 가격경쟁·저가약 대체조제 강화해야 재정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현행 제네릭 약가제도가 재정점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자진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사, 약사 등이 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건보재정 효율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가격을 낮출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혜영 교수는 “미국은 2017년도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정하는 재정절감액을 매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1개 품목이 진입하면 30% 가격이 인하되고, 5품목이 진입하면 85% 가격인하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70%를 제네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출 비중으로 보면 19%에 불과하다. 국내는 제네릭이 49%로 사용되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거의 1대1 수준이다. 후진국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제네렉으로 인한 재정절감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 약품비가 53.5% 증가했는데,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이 제일 많이 증가했다”며 특허만료 후 절벽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재정절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경쟁에 따른 자발적 인하가 돼야 한다.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공정한 경쟁이 부재하다.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왜곡된 경쟁 체계는 영세한 제약사가 난립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여러 가격을 가진 제품들이 있을 때 제네릭의 평균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처방, 대체조제하는 의약사에 대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이 사용되는 측면에서도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처방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최저가 제네릭 대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1:45:14정흥준 기자 -
정은경, 수급불안약 성분명처방 필요성 공감…도입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정과제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정은경 장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과 관련해 품절약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기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장관은 관련해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해외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타당성을 어필했다.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부담을 축소하며, 환자 의약품 선택권은 강화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장 의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약사가 동일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했다. 그래서 일부 주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도입했다"며 "건강보험에서 제네릭을 우선급여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약 처방 때 추가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제네릭 처방량은 91%"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대체조제 금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자유롭게 대체조제할 수 있다"며 "작년부터는 오리지널 처방을 요구하면 브랜드 의약품 요청 가산제까지 도입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은 제네릭 처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네릭 처방량은 82%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국내 상황은 (저가약)대체조제 1.5% 수준으로 미국 90%, 일본, 영국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며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은 필수약 불안 해소, 대체조제 활성화, 약제비 지출 효율화, 리베이트 문제 해결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 약사법 개정안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수급불안약은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고 대체조제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겠다"며 "수급불안정약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단기간에 하고 식약처와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2025-10-30 17:47:51이정환 -
[데스크 시선] 25년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도입 25년 만에 변경된다.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26일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사들의 반대 등 직능 갈등 속에서 무려 25년간 성역처럼 여겨졌던 대체조제 활성화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변수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하면 원활한 대체조제가 필요조건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대체조제 제도 개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만 원활하게 이뤄지면 이론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대체조제는 원거리에서 진료받고 온 단골환자의 처방전이나, 품절약 발생,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중 1~2개 품목을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약국 총 조제 건수는 5억 3437만건인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했다. 대체조제가 왜 환자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 이에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도입되더라도 대체조제율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이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 등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게 되면 약국은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의사들도 무작정 대체조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최근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78%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 1.37%가 말해주듯이 꼭 필요한 순간, 환자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게 지금 대체조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동성 시험 등 약효 동등성을 확보한 품목 중에서 약사가 대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 고지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만 거쳤다면 법에 명시된 약사들의 권리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전 단계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이게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골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서 1~2개 품목이 없어 조제를 못 한다면,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사 입장에서 참 답답할 노릇이다. 대체조제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2025-10-26 23:13:50강신국 -
저가약 대체조제율 매년 증가…1.25%→지난해 1.37%[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된 의약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일성분·제형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2년 0.84%에서 2023년 1.25%로 오른 뒤 지난해 1.37%로 더 증가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총 조제건수는 5억3437 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보다 41.5% 증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10-17 14:46:56이정환 -
"약국 동일성분약 6.4개사 제품 보유...최대 25개 재고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평균 6.4개 제약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약국에서 25개사의 동일성분약을 재고 관리하고 있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품명처방 관행에 따라 약국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불용재고약 관리 등 사회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조제 약 관련 지역약국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답 시 약의 코드입력과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몇 개 제약사의 제품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사들은 평균 6.37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많게는 25개 회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의원 한 곳에서 처방하는 대체조제 가능 약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4.81개 회사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 대체 조제 가능한 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은 28개 약국이 응답한 소화기관용 약 ‘모사프리드’였다. 그 다음으로는 14개 약국이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10개 약국이 로수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과 아토르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 9개 약국이 록소프로펜(해열진통소염제), 8개 약국이 세파클러(주로 그람양성·음성균 작용) 순으로 다빈도 응답했다. 동일성분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처방하는 진료과를 묻는 질문에는 126개 응답 중 내과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의학과 15곳, 이비인후과 14곳, 정형외과 10곳, 일반의원 8곳, 피부과 6곳, 소아과 5곳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이 대체조제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이 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지널약 26.2%, 재고가 가장 많은 약이 23%를 차지했다. 가장 저가약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16.7%로 집계됐다. 약준모는 “저가 제품을 처방할 시 최고가 제품을 처방하는 것에 비해 건보재정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약 5배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처방 제도에서는 의사의 약제 선택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선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대체조제약이 처방되는 현상은 개별 약국의 부담뿐 아니라 불용재고 약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어떻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의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 ‘묶음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일 ‘제조소의 위탁제조 쌍둥이 제네릭’들 간에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대체조제도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5-09-05 18:58:19정흥준 -
내과의사회 "처방권 침해"…공적 전자처방전 또 반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대기업 통신사조차 해킹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면서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체조제 증가에 따른 문제를 또 다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전자처방전이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무단 변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다.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유인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환자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포털과 연결돼 있고 과거 투약 기록까지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만 고려된 해당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진료와 조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원과 약국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28 17:20:26김지은 -
일반약 적정 마진 붕괴 우려...표소가제 도입 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대형 약국의 저가공세가 현실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판매자가격표시제, 즉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약국간 약값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약국간 사입가격에 차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책정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0여 품목 내외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찰제→표소가제…일반약가 히스토리는?= 일반약 가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정찰제, 표소가제에서도 난매행위는 계속돼 왔고 현재까지도 저가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가 약국에 도입된 시점은 1984년이었다.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표소가제'가 시행됐다. 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선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면,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4년 뒤인 1988년에는 표소가제가 '행정관리품목제'로 변경됐다.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당시 69개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국의 난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약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뱀소포'와 '난매 자율지도 임원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다. 뱀소포 사건은 1984년 7월 발생했다. 부산 소재 31개 약국에 '유한약품 부산지점장 한명수'로부터 보내진 소포가 동시배달 됐는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던 것. 소포를 보낸 부산시약사회 임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고, 구속기소됐던 이 임원은 2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부산 약국가의 뿌리깊은 난매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각급약사회를 중심으로 구명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 자체는 납득가지 않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으나 행위를 하기까지 약사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대구에서는 1996년 난매약국을 자율지도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당시 보사부도 표소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자,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동시에 복지부는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으며, 이후 26년간 제도가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약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0년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격 표시를 금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전환했다. 다만 도서,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03년부터 정가제가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는 출판 산업 보호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약국간 가격차" vs "가격 담합"…일반약 가격 놓고 '잡음' 계속= 일반약 가격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재방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 약사회도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핸들링 역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판매의 문제점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A품목의 가격이 3000원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이 2500원으로 가격을인하하면 다른 약국들 역시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마진을 줄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약국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해도 해당 약국들은 '사입가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게 보통"이라며 "바잉파워를 이용해 사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에도 일반약 가격은 단골 시비거리다. 약국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약가'가 표준이 되고, 약국간 약가가 유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빈도 일반약 9품목의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5년 만에 재추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협조를 얻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는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잠정 중단된 조사를 부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반발 이유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정책이 약국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가약국의 양산과 약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이 오히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을 폭리 약국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따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POS 등의 최다가, 최저가, 최고가 등을 감안해 약값을 책정하더라도, 다른 약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정가제, 정찰제 도입이 오히려 약국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약사도 "성지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동네약국의 통약 판매 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가격경쟁이라는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동네약국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마다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손바뀜이나 폐업 등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약국 전문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약국 스스로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 약사법 하에서 매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게 '적정한 마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더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공산품과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과 복약안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기획] 일반약 가격파괴 현실화(2)2025-06-19 17:50:45강혜경 -
"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난센스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상호 권리 침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견제와 검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의약분업 취지에 비춰봐도 대체조제를 전산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합리적인 방향인거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체조제 통보 내역이 단숨에 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심평원 업무포털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되면서 통보자인 약사와 피통보자인 의사, 처방약 복용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되면 처방약 복용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원인이 의약품 불량인지, 의사의 처방 오류 탓인지, 약사 대체조제 책임인지 여부가 훨씬 명확해지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환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걱정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를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를 들여다 봤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이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대성(현실성)이 떨어져 병·의원과 약국 실무현장에서 의약분업 합의 사항인 대체조제를 제대로 기능 못하게 사문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 이유 역시 필수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처방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 약국이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전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식에 단순 추가하는 법령 손질은 약사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 사후통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후통보 부분은 약사가 손으로 쓰던 전화를 하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사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 규정한 '컴퓨터통신'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심평원과 일하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은 없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은 합리적인 통보법"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알 수 조차 없었던 대체조제 내역이 통계화·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체조제 '간소화' 또는 '선진화'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통보법을 현대 기술에 맞춰 현실화 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특히 대체조제 방법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와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거나 환자 등 각자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를 되돌아 보더라도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파워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그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대체조제라면 의사와 약사 직능의 고유 권리·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게 의약분업 취지다. 대체조제 전산화는 분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오남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으면 확인한 뒤 조제할 권리,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고 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기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품절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위법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사후통보 전산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 변호사는 구식으로 이뤄졌던 사후통보가 업무포털에 DB화 되고 의사, 약사, 환자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조제 전산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는 약사가 100건을 대체조제하면 의사는 100건의 사후통보 전화나 팩스 등 내역을 받아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한 보관 방식·의무조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 사실조차 의사가 모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약사는 사후통보가 불명확해 자칫 외부 고발로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산화 시 환자에 경·중증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잘못인지, 약을 만든 제약사 잘못인지, 처방 의사 문제인지 대체조제한 약사 때문에 약화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대체조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에게 모든 부작용 입증 책임이 생긴다. 법령 개정 시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내역이 DB화하면 추후 정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선진화하거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국민 혜택이 커지고 건보재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25-02-26 18:55:26이정환 -
"저가 제네릭 처방의사에 차액 50% 인센티브 주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 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을 통해 지급 받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됐을 때 현재 약품비의 5% 수준의 중간 경비를 절감하고 외상매출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으로 약품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2025-02-23 15:06:26이정환 -
부산시약, 부산마퇴본부와 위탁용역계약 체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5일 저녁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변정석 회장은 회의에 앞서 “탄핵정국으로 국가가 힘든 가운데 같은 약사로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화합하는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시약사회장이자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함께 노력해주신 임원진께도 감사드리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전했다. 총 이사 90명 중 참석 31명, 위임 39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202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안건으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위탁용역계약 체결의 건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부산마퇴 후원금과 관련해 지출내역, 수행사업 등을 구약사회 이사회에서 보고받기로 결정했다. 또 회관 1층 세입자 퇴실 및 임대와 일반회계 계정과목 변경을 보고했다. 이밖에 분회총회 건의사항으로 공공심야약국 선정 시 대약·지부·분회의 원활한 공조, 저가약·일반약 생산비중 증대 등이 추가 접수됐다. 다제약물관리사업 및 찾아가는약손사업 봉사 회원 격려 방안 강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25-02-07 16:13: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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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직능갈등 넘어서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추진이 또다시 직능갈등 기류를 만났다. 의약품 품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 만큼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를 보다 활성화해서 약국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쇄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제는 일상이 됐다. 병의원이 대체조제 통보 팩스를 받느라 업무가 어려우니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다.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체조제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병의원과 약국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 연관된 의약품들이 잇달아 품절되면서 대체조제율은 약 8%로 늘었고, 1% 미만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율도 작년 상반기 기준 1.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직접 통보라는 부담감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바닥이었던 대체조제율이 품절약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여론과 아우성이 불씨가 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품절약 문제는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원도, 해야 하는 약국도, 약이 필요한 환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도 모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로 느껴지기도 한다. 일부 의사단체만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처방권을 박탈해 약사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매번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며 근거로 제시해 온 의약품 품질과 환자 안전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져올 영향이라고는 지나치다 싶은 주장들뿐이다. 정부는 직능갈등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환자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오히려 의료대란으로 더욱 심화된 장기처방 문제까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품절약 협의체 법제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건 첫발을 뗀 수준이다. 정부는 불안정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2025-01-22 18:02:10정흥준 -
[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와 복지부 적극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는 상품명 처방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수급 불안정·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장치다. 약국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환자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게다가 저가약 대체조제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약하게 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의사 처방약과 성분·제형·용량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제도지만, 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순적이게도 수 년째 반복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로 불가피 대체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2~3% 수준이었던 대체조제율은 8%까지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더욱이 단순 대체조제가 아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가까스로 1.5%를 초과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대치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대체조제가 제 실력을 발휘했다면 탈 없이 해결됐을 품절약 사태가 여럿 있는가 하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땐 불필요한 국민 건강보험료 약제비가 절감됐을 테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법안 발의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에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재통보하면 통보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수 있고, 대체조제 재통보는 심평원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신중검토 배경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심평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에 찬성(수용)했던 정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입장을 뒤집었다는(신중검토) 사실을 떠나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저조한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은 보고만 있기 어렵다. 적어도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를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인지도를 높이고 거부감은 낮추는 행정을 펴야 한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확보할 수 있는 건보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고가약 건보급여 등 재정 부담으로 애를 먹는 분야에 투입하는 기전을 수립할 필요성도 크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체조제가 80~90%를 웃도는 원인과 배경, 이유를 분석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했을 때 국민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각도로 치열히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를 둘러싼 상호 이익을 위한 기싸움중이란 이유로 대체조제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게 정부 생각인건지 의문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복지부 공무원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됐다. 을사년 새해,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품절약 사태 해결과 건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2025-01-20 15:34:48이정환 -
[대약] 최광훈 "안정된 리더십으로 약사사회 미래 밝힐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11일 격변의 시기 속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안정적 리더십으로 약사직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앞으로 3년간 약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앞선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및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처분 등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또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심평원 시스템 즉시 자동통보)를 신속히 이루고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시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일반명제도를 활용해 성분명처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숙원사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최 후보는 “지난 2년간 균등공급 21차례 실시, 저가약 약가인상과 생산증대, 품절약 처방감소위한 DUR 고지, 품절약 가짜뉴스 강력 대응 등을 해 왔다”며 “민관협의체 법제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달 문제 또한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오남용 비급여의약품 비대면진료금지 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병원약사 공약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가 확보(전문약사 신설, 원내 약사수가 현실화), 마약류 업무부담 경감(마약류 전담인력 확보, 마약관리 처벌기준 완화), 인력 확보 의무화(병동약사 배치기준 마련, 인력기준 법개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최 후보는 ▲불용재고 반품 의무화 ▲91일 이상 조제수가 신설 ▲약가인하 연 2회 약국 고충 해결 ▲처방전 리필제 ▲약사 배출인원 적정화 ▲방문약료 약사 역량 강화 ▲전문약사 정착 및 수가화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 ▲청년위원회 신설 ▲회원 복지 증진을 통해 약사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완전한 마무리로 이어가기 위해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 약사사회의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2024-12-11 11:07:53김지은 -
[대약] 박영달, 대체조제 간소화법 ‘신중 검토’ 복지부 비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근 민병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낸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체조제 시 DUR을 통한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경기도약이 민병덕 의원실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약국과 병원 간 전달 과정에 있어 6일 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DUR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에 대해 “DUR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핵심인데 6일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 주체인 약국에서 DUR을 통해 보고하면 불합리한 병원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물학적 판단 아래 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줄고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품절약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자도 약을 받지 못해 이 약국 저약국을 찾아다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DUR 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는 품절약 해소를 넘어 저가약 대체조제의 확대를 통한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복지부 우려와 달리 DUR은 가장 신속히 대체 내역을 전달할 수 있다”며 “이미 전국 병원과 약국이 사용 중인 만큼 추가 보급이나 홍보가 필요없고 DUR 시스템에 전달된 대체조제 내역이 병원으로 한번 더 전달되는 기능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간소화로 약국, 병의원, 공단(심평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면서 “약사회장이 되면 복지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 대체조제간소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03 17:12:47김지은 -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약사회장 후보 3인 입장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서에는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인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약국과 약사회의 적절한 역할은? ▲공공영역에서의 약사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라는 5가지 질문이 담겼다. 먼저 약국의 품절약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세 후보 모두 국제일반명(INN) 사용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허가를 쉽게 하고,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성분명 처방을 의약품 처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의 조제권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INN의 단계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협의체 등 구속력 없는 현행제도를 비판했다. 또 품절약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필수약을 국가가 재고로 비축하거나 저가약은 회사가 충분하게 재고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공급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낙태죄 폐지 이후 4년 가까이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도입에 대해 대한약사회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일정 부분 엇갈렸다. 최광훈 후보는 정부 방침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권영희 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하께 여성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해 '병원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모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지역사회모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질의했다. 최광훈 후보는 병원-약국의 퇴원환자 연계 및 저소득층 대상 지자체 방문사업과의 연계, 통합약물관리를 위한 전문약사 참여유도 등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는 지난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약사의 처방변경 성과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약사의 처방중재권을 확보하고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지역사회 모형이 처방의약품의 중복복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모형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처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과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약국과 약사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최 후보는 매립, 소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로 폐의약품 및 불용재고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후보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가 폐기만 대행하는 단순 참여를 넘어 가정 내 남은 약을 관리해야 한다며, 남은 약 관리를 위한 약사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약사가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수거사례를 참고해 수거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병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섯번째는 공공영역에서의 약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질의다. 여기에 세 후보 모두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최 후보는 방문약료 사업의 참여 확대와 전문약사의 약물관리 행위 제도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관리 중심 약국 역할 확대와 공직약사 진출 독려를 약속했다. 권 후보는 주치약사의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공공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국가공인 스포츠 약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미국 애슈빌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당뇨 전단계의 케어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약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 기존 다제약물환자의 처방중재 사업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마그미약국 사업의 개선 활동도 공약했다.2024-12-01 20:39:46강혜경 -
복지부 "대체조제 보완 검토…대체율 80% 목표는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해외사례처럼 대체조제율을 80~90%까지 높이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대체조제 법제화를 묵혀두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대체조제나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한 신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동성시험 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으며 환자와 약사, 의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고 대체조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던 대체조제율이 8%까지 올라갔다. 이는 대체조제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 과장은 대체조제를 정부 목표로 삼을 때, 해외처럼 80~90%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80~90%를 대체조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장관님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의협 주장 어불성설…예전 생동성시험 아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단코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위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대체조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후통보 등을 디지털라이제이션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자체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등도 집에서 뗄 수 있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2만3000개 약국에는 팩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팩스·전화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4%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으며, 23.4%는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 또 다른 23.4%는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대체조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과 2024년은 다르다"면서 "과거 생동성 시험이 약대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사들이 실시한 테스트를 의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호주의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Q&A 방식으로 '제네릭이 효과있느냐?'는 질문에 '네, 오리지널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냐', '네, 안전합니다' 같이 팩트체크와 더불어 대체조제가 국가 의료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국민 대상 홍보는 정부가 주축이 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통보를 팩스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될 경우, 의료인들이 쓰는 EMR에 실시간으로 변환돼 들어가 의사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통계가 쌓이면 부작용 보고 등과 연관지어 국가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울 뿐인 인센티브 NO…환자 위한 베네핏도 필요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렴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이외 환자에 대한 베네핏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게 무엇이냐"라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가령 인센티브나 약가보상 등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제네릭의 품질이나 안전, 효과 등에 대해 남아있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를 중심에 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비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스위스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이 40%정도인 데 반해, 저가약은 10%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시에도 본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사, 환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편집국장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던 대체조제가 여전히 안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급불안정 약제부터라도 성분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식약처가 품질에 관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88년부터 도입된 생동성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1-29 12:20:0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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