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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동일성분약 6.4개사 제품 보유...최대 25개 재고로"

  • 정흥준
  • 2025-09-05 18:58:19
  • 약준모, 대체조제 관련 126명 약사 설문결과 발표
  • 다빈도 성분 모사프리드...대체조제 시 '불용재고' 우선순위
  •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성분명처방 등 제도 개선 필요"

한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사프리드 성분의 의약품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평균 6.4개 제약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약국에서 25개사의 동일성분약을 재고 관리하고 있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품명처방 관행에 따라 약국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불용재고약 관리 등 사회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조제 약 관련 지역약국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답 시 약의 코드입력과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몇 개 제약사의 제품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사들은 평균 6.37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많게는 25개 회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의원 한 곳에서 처방하는 대체조제 가능 약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4.81개 회사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

여러 제약사의 동일성분약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폐기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9.4%를 차지했다.
대체 조제 가능한 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은 28개 약국이 응답한 소화기관용 약 ‘모사프리드’였다.

그 다음으로는 14개 약국이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10개 약국이 로수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과 아토르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 9개 약국이 록소프로펜(해열진통소염제), 8개 약국이 세파클러(주로 그람양성·음성균 작용) 순으로 다빈도 응답했다.

동일성분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처방하는 진료과를 묻는 질문에는 126개 응답 중 내과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의학과 15곳, 이비인후과 14곳, 정형외과 10곳, 일반의원 8곳, 피부과 6곳, 소아과 5곳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시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약사들이 대체조제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이 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지널약 26.2%, 재고가 가장 많은 약이 23%를 차지했다. 가장 저가약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16.7%로 집계됐다.

약준모는 “저가 제품을 처방할 시 최고가 제품을 처방하는 것에 비해 건보재정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약 5배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처방 제도에서는 의사의 약제 선택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선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대체조제약이 처방되는 현상은 개별 약국의 부담뿐 아니라 불용재고 약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어떻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의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 ‘묶음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일 ‘제조소의 위탁제조 쌍둥이 제네릭’들 간에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대체조제도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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