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직능갈등 넘어서야
- 정흥준
- 2025-01-22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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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를 보다 활성화해서 약국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쇄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제는 일상이 됐다. 병의원이 대체조제 통보 팩스를 받느라 업무가 어려우니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다.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체조제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병의원과 약국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
연관된 의약품들이 잇달아 품절되면서 대체조제율은 약 8%로 늘었고, 1% 미만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율도 작년 상반기 기준 1.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직접 통보라는 부담감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바닥이었던 대체조제율이 품절약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여론과 아우성이 불씨가 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품절약 문제는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원도, 해야 하는 약국도, 약이 필요한 환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도 모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로 느껴지기도 한다.
일부 의사단체만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처방권을 박탈해 약사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매번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며 근거로 제시해 온 의약품 품질과 환자 안전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져올 영향이라고는 지나치다 싶은 주장들뿐이다.
정부는 직능갈등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환자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오히려 의료대란으로 더욱 심화된 장기처방 문제까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품절약 협의체 법제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건 첫발을 뗀 수준이다. 정부는 불안정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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