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매년 증가…1.25%→지난해 1.37%
- 이정환
- 2025-10-17 14:4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저가약 대체조제, 더 활성화해 건보 절감해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된 의약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일성분·제형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2년 0.84%에서 2023년 1.25%로 오른 뒤 지난해 1.37%로 더 증가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총 조제건수는 5억3437 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보다 41.5% 증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8"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 9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 10편의점 상비약,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초과 판매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