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보완 검토…대체율 80% 목표는 아냐"
- 강혜경
- 2024-11-29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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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약사회 "대체조제, 국민 위한 일…의료계 반대가 걸림돌"
- 시민단체 "품질, 비용절감 등 담보…홍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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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해외사례처럼 대체조제율을 80~90%까지 높이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대체조제나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한 신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동성시험 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으며 환자와 약사, 의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고 대체조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던 대체조제율이 8%까지 올라갔다. 이는 대체조제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 과장은 대체조제를 정부 목표로 삼을 때, 해외처럼 80~90%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80~90%를 대체조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장관님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의협 주장 어불성설…예전 생동성시험 아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단코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위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4%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으며, 23.4%는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 또 다른 23.4%는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대체조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과 2024년은 다르다"면서 "과거 생동성 시험이 약대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사들이 실시한 테스트를 의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호주의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Q&A 방식으로 '제네릭이 효과있느냐?'는 질문에 '네, 오리지널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냐', '네, 안전합니다' 같이 팩트체크와 더불어 대체조제가 국가 의료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국민 대상 홍보는 정부가 주축이 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통보를 팩스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될 경우, 의료인들이 쓰는 EMR에 실시간으로 변환돼 들어가 의사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통계가 쌓이면 부작용 보고 등과 연관지어 국가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울 뿐인 인센티브 NO…환자 위한 베네핏도 필요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렴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이외 환자에 대한 베네핏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그는 소비자를 중심에 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비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스위스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이 40%정도인 데 반해, 저가약은 10%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시에도 본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사, 환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편집국장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던 대체조제가 여전히 안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급불안정 약제부터라도 성분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식약처가 품질에 관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88년부터 도입된 생동성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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