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대체조제 간소화법 ‘신중 검토’ 복지부 비판
- 김지은
- 2024-12-03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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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시 DUR을 통한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경기도약이 민병덕 의원실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약국과 병원 간 전달 과정에 있어 6일 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DUR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에 대해 “DUR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핵심인데 6일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 주체인 약국에서 DUR을 통해 보고하면 불합리한 병원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물학적 판단 아래 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줄고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품절약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자도 약을 받지 못해 이 약국 저약국을 찾아다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DUR 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는 품절약 해소를 넘어 저가약 대체조제의 확대를 통한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복지부 우려와 달리 DUR은 가장 신속히 대체 내역을 전달할 수 있다”며 “이미 전국 병원과 약국이 사용 중인 만큼 추가 보급이나 홍보가 필요없고 DUR 시스템에 전달된 대체조제 내역이 병원으로 한번 더 전달되는 기능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간소화로 약국, 병의원, 공단(심평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면서 “약사회장이 되면 복지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 대체조제간소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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