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제네릭 처방의사에 차액 50% 인센티브 주자"
- 이정환
- 2025-02-23 15:0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제약사, 약품비 직불제 시행도 요청
-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 국민정책제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
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대체조제 보완 검토…대체율 80% 목표는 아냐"
2024-11-29 12:20:06
-
대체조제율 올 상반기 1.5%…"사후통보 간소화 필요"
2024-10-16 08:53:06
-
올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2520개
2022-01-12 06:00:32
-
급여약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1만2769품목
2021-09-07 06:0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