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시도의사회도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부당"
- 이정환
- 2018-04-04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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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중환자 진료기피·방어진료 유발해 국민 피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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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협 집행부는 "이대목동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신생아 사망 책임을 실무진인 의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은 이같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공백 악순환을 촉진하고 신생아 미숙아 진료 기피현상을 낳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이번 의료진 구속은 신생아 사망과 의료진 과실 간 구체적 인과관계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져 법리적 문제마저 있다고 했다.
불구속 수사·재판이라는 대원칙을 어길만큼 의료진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시켰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내 의료제도 전체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 모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대의원회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속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료진 구속을 강행한다면 신임 의협 집행부, 비대위와 함께 사법부 폭거에 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몇몇 희생양에게만 신생아 사망 책임을 지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 의료체계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도 "충격에 빠진 의료계는 4월 4일을 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 사건 발생 100여일이 지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판단은 법적 구속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한다면 복지부와 이대목동 병원장도 구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최 당선인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 문턱이 왜 의사에게만 유독 높은가"라며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며 의사를 심판중이다.
최 당선인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한다. 의료진 마녀사냥을 즉각 멈추라"며 "전국시도의사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의견조율 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전시의사회와 충북의사회도 규탄성명에 동참했다. 두 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외부 판단은 신중해야하는데도 의료진에게 법원이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인신구속이란 수단을 택했다"며 "결국 의사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택하고 고위험도 환자나 응급환자를 기피하게 돼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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