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놓고 '약사회-플랫폼' 이견 극명
- 이정환 기자
- 2026-08-13 15:4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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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비대면은 대면 보완재…초진 7일 제한하고 영리화 규제 시급"
- 플랫폼 "일률 규제, 치료 연속성 훼손…의사 판단에 맡기고 약 배송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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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놓고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보조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동시에 탈모, 여드름 치료제를 비롯한 비급여 전문약을 간편하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현행 의료법·약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비대면진료로 특정 의료기관·약국 몰아주기 사태가 촉발되거나 불법성 광고·마케팅이 횡행하고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제시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오는 12월 24일 제도화를 기점으로 비대면초진 허용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치료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기존 비대면진료 이용자(환자)들의 불편이 급증해 질환 호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약 제한 등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게 아니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 놓고, 단계적으로 의료취약지를 넘어 일반 이용자에게도 의약품 재택수령(택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플랫폼 업계 입장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과반이 비급여약…플랫폼 편법 경영도 문제"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완 수단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사와 의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해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국의 의사 밀도가 OECD 3위로 높은 점,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가 41.8개로 OECD 평균 28개를 크게 상회하는 점, 비급여 처방 비중이 비대면진료 과반인 60.5%에 달하고 통제 기전이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민간 플랫폼의 편법적 마케팅·경영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문약 처방 자판기로 전락하고, 특정 약국·비급여약 몰아주기, 약국 선택권 배제,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 영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보현 이사는 비대면진료 만성질환 재진을 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적인 비대면진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초진 최대 처방일수를 7일로 설정하고 급성기 질환은 3일로 권고할 것,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인증 기구 설치로 중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하위법령엔 약국 외 인도 범위를 시·군·구 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약사 권한과 복약지도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처방약 인도·배송 대행자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 마련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금지를 위해 1일 25건으로 조제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다시 재진으로 인정하면 대면진료 없이 계속 비대면진료로만 진료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비대면진료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초진 때 의약품 종류를 제한하고, 처방일수는 최대 7일로 규제해야 한다. 재진은 30일 권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90일로 제한해 최소한의 정기적 대면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진 일률 제한 말고 의사 판단에 맡겨야…약 배송도 확대 필요"
플랫폼 업계는 초진이란 행정적 기준에 따라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초진 여부가 아닌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처럼 의료취약계층에게만 처방약 재택수령을 허용할 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집에서 약을 받아 복용할 수 있게 해야 진료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츌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초진을 이유로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불가 의약품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초진 규제를 행정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를 기준으로 처방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슬 회장은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초진이란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이 회장은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도 약 배송은 섬, 벽지 거주자와 등록장애인 등 일부에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건 예외적 허용의 유지가 아니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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