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 이정환
- 2018-04-04 09:2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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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소청과 등 의료계 거센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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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ㅈ 교수, 감염·위생 관리 지도 책임 ㅂ 교수,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ㅅ 수간호사가 구속 대상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망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진 간호사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조 교수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거센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을 의료진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과 관련해 의료계는 수 개월 간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 수사를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이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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