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이정환 기자
- 2026-10-07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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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무병상 의원 75% 달해 접근성 장벽…원내투약 의무화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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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의 의료기관 원내처방·투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프진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와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는 입장을 드러냈다.
7일 정은경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프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2곳에 달하고 산부인과 중 병상을 갖추지 않은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미프진 관련 복지부 행정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2곳에 달하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미프진 등 의료접근성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1329곳 중 무병상 의원이 990개로 74.5%에 달한다"며 "입원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 WHO는 안전을 위해 의료지원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접근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한다. 원내투약 의무화는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내투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약사 위헌 소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원내처방·조제·투약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 중 '약제사(약사)'에 대한 조항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어 생기는 약사에 대한 법적 처벌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 왔다.
정 장관은 "처방 가능 의료기관 지정 제도까지 하는 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원내처방(투약)은 약사들의 위헌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투약 환자를)어떻게 관찰할 것인지는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 계획이 구체화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건보급여에 대해 정 장관은 "직권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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