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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의사 처벌 없다"…임신중지약 처방 불안 일축

  • 강신국 기자
  • 2026-09-22 10:49:33
  • 요약
  • "미프지미소 처방해도 의사 처벌 불가"...헌재 취지 강조
  • "내년 1분기 도입…건보 적용 적극 검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배경과 추진 일정, 의료 현장의 쟁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도입되는 약물의 명칭에 대해 "흔히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정식 약품명은 '미프지미소'"라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 임신 유지 호르몬을 차단하고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 시점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약물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유통을 경계하며 철저히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설계된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임신 9주 이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관련 입법이 지연됐음에도 정부가 전격 도입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를 꼽았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K-의료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음성적인 경로로 불법 유통된 가짜 약을 복용하거나 용법·용량을 어겨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이 많았다"며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는 인식 아래 여성들의 건강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 미비에 따른 처벌 불안'과 '진료 거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처방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전국 1500여 개 산부인과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면 진료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전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약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의지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도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의 보험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임신중지 약물 현안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 사이트 6,683개 차단 성과 보고 계획을 밝혔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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