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김진구 기자
- 2026-09-19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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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위반 600억 규모 위약벌 소송 1심 판결까지 D-12
- 쌍방 가압류 신청에…전직 임원은 신동국 회장 배임‧횡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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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간 갈등이 민사소송과 가압류 행사를 넘어 형사고발까지 번지며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혹은 수사 사건만 크게 3건이다. 이 가운데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달 1일로 다가왔다.
“공동 의결권 약속 깼다”며 600억 소송, 내달 1일 1심 선고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는 내달 1일 오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25일 변론을 마쳤다. 쟁점은 한미사이언스가 추진한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해 신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2024년 체결된 4자 연합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모녀 측은 신 회장이 당초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신 회장에게 약 600억원의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조치에도 나섰다. 송 회장·임 부회장·킬링턴 측은 지난해 7월 신 회장 소유 한미사이언스 주식 120억원 상당과 주택 100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위약벌 채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계약 두고 맞가압류…서로 “상대가 먼저 위반”
신 회장도 같은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맞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9일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 당시 보유한 지분 일부를 에쿼티퍼스트와의 거래에 활용한 뒤 해당 주식이 매각되면서 2025년‧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4자 협약에서 약속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같은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각각 주장하면서 재산까지 묶어놓은 셈이다.
전직 임원들은 신 회장 배임‧횡령 고발…다시 불붙는 분쟁
최근에는 형사사건까지 더해졌다. 한미그룹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해서 빌려 쓴 데 이어, 2024~2025년에는 약 444억원을 빌려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2020년 한양정밀이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 1130억원을 중간배당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신 회장 가족회사인 에이치앤디(H&D)를 한양정밀의 원재료 구매 과정에 끼워 넣어 2021~2025년 약 496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담겼다.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회사와의 자금 대여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적법한 거래였고, 중간배당과 관계사 거래 역시 법적·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대립으로 시작된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은 2024년 말 봉합되는 듯했다. 임종윤 측과 4자 연합이 상호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이후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4자 연합 내부에서 신동국 회장과 모녀 측의 입장이 갈렸다. 갈등은 지난해 7월 모녀 측이 신 회장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같은 해 9월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으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신 회장도 임 부회장 보유 주식에 가압류를 걸며 맞섰고, 최근에는 신 회장 부자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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