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정밀, 한미약품 지분 12만주→5만주…유동화 속도
- 차지현 기자
- 2026-09-09 09:2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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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새 9만2491주 추가 교환…누적 행사율 70.7%
- 잔여 5만3449주도 전량 EB 대상…신동국 개인 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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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양정밀이 한미약품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EB)의 교환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체 교환대상 물량의 70% 이상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한양정밀의 한미약품 지분율은 0.42%까지 낮아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양정밀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환사채권 행사에 따라 한미약품 주식 6만8199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와 신동국 회장, 한양정밀 등 특별관계인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641만6366주에서 634만8167주로 줄었고 지분율도 50.08%에서 49.55%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한양정밀이 EB 교환대상으로 정한 한미약품 주식은 지난달 24일 3184주를 시작으로 25일 7578주, 26일 2719주가 교환됐다. 이후 한양정밀은 이달 2일 3만7738주, 4일 1만6980주를 추가로 교환했다. 교환가액은 지난해 1월과 7월 발행한 EB가 각각 주당 31만4000원과 34만9000원으로 설정됐다.
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보유 주식을 당장 매각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활용된다. 투자자는 해당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높아지면 교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교환이 이뤄지면 보유 주식은 줄지만 해당 EB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한양정밀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중인 한미약품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한 바 있다. 한미약품 지분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두 EB의 한미약품 교환대상 주식은 총 18만2396주로 교환청구기간은 각각 2030년 1월과 7월까지다.
이번 교환으로 누적 행사율은 70.70%까지 올라갔다. 한양정밀이 한미약품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EB의 10주 중 7주 이상이 이미 주식으로 교환된 셈이다. 남은 교환대상 주식은 5만3449주다.
한양정밀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비상장사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잇달아 사들이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9월 초 기준 한양정밀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75만4449주(6.95%), 한미약품 주식 5만3449주(0.42%)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1925만4570주(28.15%)와 한미약품 주식 98만8597주(7.72%)를 보유했다. 한양정밀 보유분까지 합치면 신 회장 측 지분은 한미사이언스 35.10%, 한미약품 8.14%에 달한다.
다만 이번 교환으로 한미약품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530만6121주(41.42%)를 그대로 보유 중이다. 신 회장 개인 지분 역시 98만8597주(7.72%)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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